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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간에 그만둘때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3-02-15 21:20:06
남편이 헬스클럽 행사기간이라고 2년을 덜컥끊고,그중의 일년을 저에게 양도해주었어요.




남편은 1년중 3개월 운동하고 주재를 나가게 되어 지금 나간 상태예요. 



전 당분간은 여기있어야할거같아 운동을 계속할마미예요. 



근데 남편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해야되는지 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환불은 안되고 기간을 늘려줄테니 



저더러 운동을 하래요.남편 기간도 양도해주고 거기에 서비스기간도 주겠다고하네요. 




그래서 나도 육개월후에는 나갈수있다고 말하면서 환불규정에대해 얘기하니 
프로모션이라 환불이 안된대요. 근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 환불에 대해 있다고했더니 



그건 그냥 써놓은거라는둥 저더러 말을 못알아듣는다는둥 그러면서 무지 생각해주듯이 



삼개월을 더해줄테니 나중에 타인에게 양도할때도 개인이 알아서하는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못알아듣는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려고한거였고 그 직원 말로는 자기는 저를 엄청 생각해줬는데 



좀 기분나쁘다고했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환불 규정을 알아보니 10% 위야금내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한다고있어요. 
그걸 보니깐 화가나더라구요 




가격도 무지 싸다고해서 전 그냥 남은 기간을 못해서 제가아는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놓으려고했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희 남편이 이년에 팔십만원에 계약했구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체인헬스클럽이예요. 

무지 싸게 끊었다고 강조를 하는데 제가 다른곳 금액을 몰라서요 
저 어떻게 해애할까요? 남편때매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IP : 175.117.xxx.1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보원
    '13.2.15 9:54 PM (112.149.xxx.115)

    서명한 계약서 , 약관으로 소비자보호원 상담하세요.
    중재해주고
    중재 안되면 법률 검토해서 벌금 때릴수 있으면 벌금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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