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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3-02-15 20:51:44
정말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중이라 부동산에 모든것을 위임한 상태랍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본인들에게 모든걸 맡겼으니 부동산과 믿고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가요?

이런경우 제가 따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IP : 175.126.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15 9:00 PM (125.187.xxx.175)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전화통화 하시고
    (물론 계약시와 중도금 잔금 치르기 전에 융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위임장의 용도, 즉 어느 정도까지 위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인지, 잔금 수령까지인지 등)
    인감등록증(이것도 용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전세계약 용)
    그리고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대리인과의 계약시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찾아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동산에선 보통 그런거 필요 없다고들 많이 하고, 문제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몇푼 벌자고 그런 위험한 중개 안한다고 말합니다.(마치 대사를 맞춘듯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일 터지면 그들이 책임져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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