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사 날짜 문의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13-02-15 12:15:44
제 친정 아버지께서 작년 음력 1월 18일 오후 10시에 선종 하셨는데요 올해 첫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주변분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문의드려요
하루전날인 1월 17일 로 해야한다가 다수의견이고요
제 날짜에 해야한다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라 성당에서 연미사 드리고 추모기도 드리고 저녁에 제사상 차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괜찮겠지요?
IP : 223.62.xxx.1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5 12:18 PM (180.65.xxx.29)

    하루전날이 맞습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날 지내는 거라네요

  • 2. ...
    '13.2.15 12:18 PM (1.241.xxx.187)

    그게 제사 지내는 시간과 관련 있는걸로 아는데요.
    밤제사 지내면 전날이 맞는데
    초저녁 제사 지내면 당일날 하는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전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시간?때문에(예전 시간 방식) 그렇게 된다던데..
    그 이유가 잘 기억이 안나네요.

  • 3. 돌아가신날
    '13.2.15 12:22 PM (182.218.xxx.14)

    지내는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밤 12시 넘어서 지냈으니 돌아 가신 당일이 되는거지요

  • 4. .....
    '13.2.15 12:38 PM (116.37.xxx.204)

    전날준비해서 실제 제사는 당일 새벽에 한겁니다.
    그러므로 초저녁 제사는 당일이 맞아요.

  • 5. .....
    '13.2.15 12:38 PM (116.37.xxx.204)

    밤 11시 넘어 모시면 그전날합니다. 11시가 자시로 새날의 시작이니까요.

  • 6. 성균관
    '13.2.15 12:49 PM (1.236.xxx.90)

    .....우암 선유께서 제사는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안된다 하시며 질명(質明; 새벽)에 지냄이 옳다 하심과 같이 기제는 작고한날 아침 새벽에 지냄이 바른 예법인데, 당일 첫 시인 자시(子時11시-새벽1시)에 제사하는 것은 변례로 정례가 아닙니다.

    질명에 제사하는 연유는 부모님 생전에 아침 인사할 즈음으로 조반(朝飯) 때의 예인데 자시(子時) 행제(行祭)는 생자의 입장에서는 야식도 늦은 시간 대로 혼신도 곤히 잠든 때가 될 것입니다......

    원글님댁 경우 해시에 선종하셨으니 당일 초저녁이 무리없겠네요.

  • 7. 라맨
    '13.2.15 12:50 PM (125.140.xxx.57)

    - 예전 -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밤 12시에.
    즉, 1월 18일이면
    1월 17일 24시에 제사를 시작합니다.
    날짜는 17일이지만 18일 0시부터 째깍째깍 1분 2분이 되니
    실은 18일날 지내는 격이죠.

    - 최근 -
    돌아가신 날 바로 지냅니다
    왜냐하면 전날 24시가 아니라
    돌아가신 당일 오후에 주로 지내니까
    결국은 18일이 제삿날이 됩니다.

    고로 결국은 두 예가 다 18일이 제삿날이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전날이라는 기준이 24시기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신날 지내게 되는거지요.

  • 8. 원글
    '13.2.15 12:57 PM (223.62.xxx.118)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력 1월 18일에 지내면 되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734 실비보험중에요 8 실손보험 2013/02/15 985
219733 설맞이하여 PC구매시 유의 해야할점 주의~ 핑크나이키 2013/02/15 667
219732 시작은집 4 맘편한부자 2013/02/15 1,465
219731 자동차 배터리 교체하실때... 참고하세요 3 모모는 철부.. 2013/02/15 7,843
219730 연말정산환급->140만원 받아요~꺄오 1 에포닌3 2013/02/15 2,195
219729 사립학교 최종면접에서 두번이나 떨어졌어여 10 .. 2013/02/15 4,652
219728 쓰리 잡 하는중..ㅠㅠ 9 .. 2013/02/15 2,818
219727 뽀로로 영화, 만 3세 아들 데리고가도 괜찮을까요? 13 노는 게 제.. 2013/02/15 1,348
219726 베이킹 초보자가 머핀틀을 구입하려는데 기본철?로된것과 실리콘중... 4 토깽이 2013/02/15 1,067
219725 원숭이 신나게 까이네요ㅋㅋ 5 ... 2013/02/15 1,855
219724 다음주부터 직장 나가는데 팁 좀 주세요 2 4살엄마 2013/02/15 822
219723 여학생 하숙집 구합니다.~ 인디언 2013/02/15 869
219722 명절날 사촌시누이한테 한마디 들었네요. 4 황당 2013/02/15 3,498
219721 이x애씨 결혼이 뜨악했던게 28 ㄴㄴ 2013/02/15 22,776
219720 임산부인데요 애기낳으러갈떄... 9 ^^ 2013/02/15 1,567
219719 노는딸 싫은남편. 내가 돈벌어 뭐하나ㅠ 3 2013/02/15 1,904
219718 조기 폐경, 이런 증상 들어보셨나요? 2 조기 2013/02/15 2,847
219717 오른쪽 갈비뼈(옆구리)바로 밑 부분이 잡아 당기듯 아파요. 1 .. 2013/02/15 1,606
219716 첫 가족여행지 추천바랍니다 1 여행 2013/02/15 737
219715 야쿠르트 제조기를 구입하고 싶은데요. 8 2013/02/15 1,646
219714 아가있는집 놀이방매트없이 살수없나요? 외국은 어떻게 키우는지.... 17 애엄마 2013/02/15 6,759
219713 네이트 정보유출 위자료 지급, 각20만 집단 소송 2013/02/15 994
219712 초간단 화장법과 화장의 기초 좀 알려주세요 5 도와주세요 2013/02/15 2,193
219711 족욕할때 물에 포도주타도 되나요? 5 나도오늘부터.. 2013/02/15 1,323
219710 우체국 보험대문에 고민입니다. 2 우체국보험 2013/02/15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