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가구주택인데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나나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13-02-14 03:44:23

저희는 전세인데 내년 2월이 만기에요.
직장생활 하느라 잘 몰랐는데..
주인이 지난달 집을 매매했다네요. 잔금받는 날은
이번달 26일이라더군요.
다가구주택이라 옆집 아줌마에게 들었어요.
옆집아줏마에게 세입자에겐 먼저 말하지 말라구...
쥔할머니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대요.
먼저 아는 척 하긴 그렇지만,
세입자에게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격이 막무가내 스타일이라...암튼 이렇게 주인이 바뀔경우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주인은 자금이 좀 부족했다구 얘기 들리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고 매매하시는 건지 우리도 알아야 돼죠?
완전 어이없는게 주인 바뀌는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에게 왜 비밀로 하는 걸까요?
매매된걸 알려줄 의무는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뀔 경우 ...
세입자가 주의해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 223.62.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14 5:13 AM (175.223.xxx.77)

    계약서 다시 쓰지마세요
    내년2월까진 님이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 2. 나나
    '13.2.14 5:29 AM (223.62.xxx.30)

    아 그렇군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받게 되는 대출은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알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요. 에효

  • 3.
    '13.2.14 5:32 AM (175.223.xxx.77)

    님이 먼저 되어있으니 다시대출받는 것 보단 우선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계약서를 쓰면 대출보다 밑의순위가 되는것이지요
    그러니 내년 2월까진 기다리시면 될겁니다

  • 4. ㅇㅇ
    '13.2.14 6:55 AM (203.152.xxx.15)

    명확한 답 없을리가요.
    님은 그냥 쭉 살던대로 사시면 됩니다.
    물론 주인 바뀐것 정도야 알아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님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것이죠.

  • 5. ㅇㅇ
    '13.2.14 8:37 AM (117.111.xxx.41)

    원글님이 새로운 주인의 대출보다 우선순위이세요~
    이전 주인과 쓰신 계약서 그대로 유지하심되세요.
    그래야 우선순위를 가질수있습니다~은행에서도 세입자 확인하고 대출이 이루어졌을거라 무리한 대출은 없을듯싶네요. 걱정하실필요없으시고 쭉 사시면 됩니다~

  • 6. 나나
    '13.2.14 8:54 AM (223.62.xxx.30)

    암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364 미국4학년 수학문제 좀 봐주세요. 누가 미국 수학을 쉽다고 했나.. 18 플로네 2013/03/05 3,290
228363 시골에서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시골할매 2013/03/05 907
228362 베리$ 파운데이션 후기에요 5 라플란드 2013/03/05 1,647
228361 제곱미터, ha,제곱킬로미터 ? 3 초등 넓이의.. 2013/03/05 1,344
228360 매운고추가루 추천요청드려요~ 2 마가 2013/03/05 964
228359 스텐레스 냄비바닥의 얼룩을 지우려면? 8 냄비바닥 2013/03/05 2,221
228358 더 후 화장품 어떤가요? 6 1학년 2013/03/05 2,956
228357 일부가 무허가인 주택 골치 아플까요? 6 매입 고민중.. 2013/03/05 1,643
228356 아까 아침방송에 중국펀드를 지금 드는게 괜찮다고 하는데 4 77 2013/03/05 1,128
228355 초3이면 자습서 시작할때? 1 미우차차 2013/03/05 1,170
228354 새정부 출발부터 삐걱, '식물정부' 코마에 빠지나? 11 세우실 2013/03/05 1,475
228353 요사이 하도 돈노리고 팔자고칠라는 된장들이 많다보니 이런 현상이.. 9 한국에는 2013/03/05 2,047
228352 남편이 미국시민권자였어요 8 좋은 향기 2013/03/05 3,951
228351 타로점 배우기 2 타로 2013/03/05 1,701
228350 감자옹심이는 무슨 맛인가요? 7 ㅇㅇ 2013/03/05 1,350
228349 5월 중순에 뉴욕은..날씨가....보통 어떤가요. 추운 걸 무지.. 2 미국은 2013/03/05 2,480
228348 김치찌개 한 솥 1 물맛 2013/03/05 1,010
228347 어떻게 장터가 전문상인들로 더 기승을 부리나요? 6 .. 2013/03/05 933
228346 배부르고 등 따시다는 말 정말 센스작렬이네요. 8 이게바로천국.. 2013/03/05 1,869
228345 팩스 없는집 어떻게 하세요? 28 .. 2013/03/05 2,901
228344 저희 아파트에 요가 배우러 오세요. 11 요가 2013/03/05 2,572
228343 구정때 시댁에서 콩나물을 한시루 주셔서.. 6 해롱해롱 2013/03/05 1,129
228342 미싱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초보 미싱책좀 추천~ 6 이런거 자랑.. 2013/03/05 1,910
228341 돌잔치 문제.. 제가 속좁은 거겠죠? 11 맘이 요상 2013/03/05 3,643
228340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행업체에 맡기나요? 2 남매맘 2013/03/05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