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신고할때 세대주가 안가도

되나요?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3-02-13 19:06:10
아파트 계약자는 저구요.남편이 바빠서요
된다면 준비물을 뭐 가져 가야하는지요
그리고
이사가기 전날 확정신고 해도 되나요?
IP : 183.122.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2.13 7:39 PM (183.122.xxx.22)

    계약서에 임차인은 저라서 제가 가야하는가요?

  • 2. ㅇㅇ
    '13.2.13 10:05 PM (203.152.xxx.15)

    잔금 치뤘죠. 잔금 다 치룬 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세대주 상관없이 부인이 가셔도 되고.. 잔금 치른 본인이 가셔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7965 자폐성향 진단받은 30개월 아이, 통합어린이집 어떨까요 20 좋아지길 2013/02/13 9,743
217964 제사 자체보다 시댁 식구들 내 집에 모이고 살림 헤집어 놓고 이.. 8 맏며늘 2013/02/13 4,298
217963 정전이됐어요ㅠ 3 도와주세요... 2013/02/13 1,048
217962 분당에 고등 수학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1 고2 2013/02/13 3,345
217961 김밥용 햄은 기름에 한번 볶아야 하나요? 12 김밥말아김밥.. 2013/02/13 6,428
217960 숏커트는 얼마만에 한번씩 커트를 해줘야하나요? 8 2013/02/13 2,674
217959 메리츠와 우체국 실손 보험 비교 하고 있어요. 14 댓글 부탁 2013/02/13 3,354
217958 시어머니와의 갈등좀 봐 주세요 15 vhvh 2013/02/13 5,213
217957 코스트코에 샤브샤브용 고기 파나요? 3 ... 2013/02/13 4,011
217956 어느블로그보니 해외브랜드화장품 면세가로 이벤트하는데요.. 1 ㅇㅇ 2013/02/13 1,181
217955 남이섬이 친일파재산인거아세요? 10 알고싶다 2013/02/13 3,691
217954 비지 띄운거 먹기 그러네요 11 ... 2013/02/13 2,680
217953 컴퓨터 모니터는 몇인치가 가장 적당할까요? 3 궁금아짐 2013/02/13 1,259
217952 정말 급해요 이 쇼핑몰 아시는 분 15 . 2013/02/13 3,210
217951 아이리스2 vs 그겨울 어느거 보실건가요? 16 고민중 2013/02/13 3,389
217950 이상해요~항상 한의사나 한약 관련글에는 똑같은 패턴의 댓글이 보.. 35 2013/02/13 3,620
217949 고연어랑 나우.이노바에보 먹여보신분들 어떤걸 제일 잘먹던가.. 6 강아지사료 2013/02/13 1,639
217948 옛날생각 2 스사모 2013/02/13 1,001
217947 엘타워 부근 찻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3 곰희 2013/02/13 844
217946 족욕기 추천 좀 해주세요.. singli.. 2013/02/13 1,374
217945 쵸이스쿠키가 그리워요~~ 7 과자사랑 2013/02/13 2,294
217944 허리아플때침이좋을까요? 4 호수 2013/02/13 2,100
21794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진사퇴 13 세우실 2013/02/13 2,709
217942 현직 고교 교사가 전자발찌 찰 처지 3 해외토픽감 2013/02/13 1,980
217941 한예슬 머리 어때요? 8 니콜 2013/02/13 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