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매 진행시 세입자가 먼저 매매 할 수 있나요?

깡통전세 조회수 : 2,727
작성일 : 2013-02-12 23:49:04

이번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융자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은데 혹시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한가요?

 

IP : 39.115.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3.2.13 12:05 AM (211.108.xxx.193)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붙일 순 있어도 매각대금은 순위 별로 계산 된 금액에서 배당 받는 겁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부터 매각대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 2.
    '13.2.13 12:07 AM (175.223.xxx.101)

    경매로 넘어가면 사는사람이 먼저 우선권이있을거에요
    넘어가서 경매받고 전세금들어가있는 모든것이 매매금보다 더 들어갈수있는것이 문제이겠죠

  • 3. ...
    '13.2.13 12:10 AM (116.127.xxx.107)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질문 같네요,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집주인인 채무자는 타인들 보다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알구요.

    법원에 우선매수신청한 후에 낙찰자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살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우선매수 포기하면 되구요~

    음,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은 모르겠네요. 가능할 것 같기도하구요.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 4. ...
    '13.2.13 10:09 AM (218.234.xxx.48)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은행도 세입자가 승계 받는 걸 더 좋아라 해요. 경매 낙찰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인데 세입자가 승계한다고 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세입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 있는 걸로는 아는데 확인해보세요.

    정 안되면 경매 넘어가서 내 보증금+은행 융자(채권최고액)+5%의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하세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저 위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 냈기 때문에 낙찰된 거니까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210 어린이집 상담가면 뭘물어보는게 좋은가요?!! 1 .. 2013/02/18 1,738
223209 나혼자 남양 불매 25 ㅁㅁ 2013/02/18 2,904
223208 영유에 대한 진실 ===> 댓글모음입니다 9 복습합시다 2013/02/18 12,817
223207 여학생 진로-엔지니어 조언 좀 해주세요... 5 ㅇㅇ 2013/02/18 1,768
223206 시어머니의 살짝 거친 말에도 자꾸 대못이 박혀요.. 21 소심한 며느.. 2013/02/18 5,268
223205 국정원 직원 '일베'에서도 활동흔적 발견돼 2 이계덕기자 2013/02/18 1,114
223204 사과박스 어디서 사야하나요? 2 정리! 2013/02/18 2,304
223203 임신중 체중관리... 보통 몇 킬로 정도가 늘어야 정상인가요? 15 임신중 체중.. 2013/02/18 11,644
223202 나 자러갑니다 잘자요 여러분!! 1 이계덕기자 2013/02/18 1,208
223201 82에'사주' 검색하다..성지발견! 28 미도리샤워 2013/02/18 12,572
223200 냄비땜에 애간장 태우는 제 자신이 한심해요 15 냄비 2013/02/18 4,007
223199 마누카 꿀 질문 3 2013/02/18 2,173
223198 연가 까나리 2013/02/18 897
223197 조웅 목사의 폭로, 신뢰성 의문 이계덕기자 2013/02/18 21,285
223196 성경필사 23 스트레스 2013/02/18 3,939
223195 권태기...끝나긴할까요? 1 daisy 2013/02/18 1,922
223194 패키지에서 세명이 방 하나 쓸때 13 태국 2013/02/18 2,937
223193 조윤선이 미모로 뜰려나요? 33 카킴 2013/02/18 13,794
223192 조웅목사님의 ㄱㄴ폭로에 대하여 2 ,,,, 2013/02/18 3,586
223191 핸드폰 케이스가 압축실리콘인데요..오염제거는 어떻게? 1 핸드폰 2013/02/18 1,866
223190 서울시 경전철 사업 재추진한다 2 이계덕기자 2013/02/18 1,448
223189 보험금에 대해서 2 도와주세요 2013/02/18 1,112
223188 우엉차, 쇠비름즙, 쑥가루, 탱자효소, 율무가루... 매일 다섯.. 6 막막하네요 2013/02/18 3,962
223187 진짜 벌꿀 파는데 추천해주세요! 1 벌꿀 2013/02/18 1,678
223186 미역국 끓여야 하는데 참기름이 없는데요ㅜㅜ 17 둘째딸 2013/02/18 1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