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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시 세입자가 먼저 매매 할 수 있나요?

깡통전세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13-02-12 23:49:04

이번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융자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은데 혹시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한가요?

 

IP : 39.115.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3.2.13 12:05 AM (211.108.xxx.193)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붙일 순 있어도 매각대금은 순위 별로 계산 된 금액에서 배당 받는 겁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부터 매각대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 2.
    '13.2.13 12:07 AM (175.223.xxx.101)

    경매로 넘어가면 사는사람이 먼저 우선권이있을거에요
    넘어가서 경매받고 전세금들어가있는 모든것이 매매금보다 더 들어갈수있는것이 문제이겠죠

  • 3. ...
    '13.2.13 12:10 AM (116.127.xxx.107)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질문 같네요,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집주인인 채무자는 타인들 보다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알구요.

    법원에 우선매수신청한 후에 낙찰자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살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우선매수 포기하면 되구요~

    음,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은 모르겠네요. 가능할 것 같기도하구요.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 4. ...
    '13.2.13 10:09 AM (218.234.xxx.48)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은행도 세입자가 승계 받는 걸 더 좋아라 해요. 경매 낙찰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인데 세입자가 승계한다고 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세입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 있는 걸로는 아는데 확인해보세요.

    정 안되면 경매 넘어가서 내 보증금+은행 융자(채권최고액)+5%의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하세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저 위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 냈기 때문에 낙찰된 거니까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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