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 진행시 세입자가 먼저 매매 할 수 있나요?

깡통전세 조회수 : 2,464
작성일 : 2013-02-12 23:49:04

이번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융자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은데 혹시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한가요?

 

IP : 39.115.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3.2.13 12:05 AM (211.108.xxx.193)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붙일 순 있어도 매각대금은 순위 별로 계산 된 금액에서 배당 받는 겁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부터 매각대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 2.
    '13.2.13 12:07 AM (175.223.xxx.101)

    경매로 넘어가면 사는사람이 먼저 우선권이있을거에요
    넘어가서 경매받고 전세금들어가있는 모든것이 매매금보다 더 들어갈수있는것이 문제이겠죠

  • 3. ...
    '13.2.13 12:10 AM (116.127.xxx.107)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질문 같네요,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집주인인 채무자는 타인들 보다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알구요.

    법원에 우선매수신청한 후에 낙찰자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살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우선매수 포기하면 되구요~

    음,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은 모르겠네요. 가능할 것 같기도하구요.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 4. ...
    '13.2.13 10:09 AM (218.234.xxx.48)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은행도 세입자가 승계 받는 걸 더 좋아라 해요. 경매 낙찰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인데 세입자가 승계한다고 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세입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 있는 걸로는 아는데 확인해보세요.

    정 안되면 경매 넘어가서 내 보증금+은행 융자(채권최고액)+5%의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하세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저 위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 냈기 때문에 낙찰된 거니까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376 결혼하신분들이 보시기에 좋은남자란 어떤남자죠? 24 코코여자 2013/02/20 10,393
220375 결혼하신분들조언구해요-이결혼 해야하나요? 43 푸른꽃 2013/02/20 3,900
220374 후쿠오카,유후인 2박3일 에어텔.환전을? 4 부탁드려요 2013/02/20 1,433
220373 스카이 아님 거기서 거기 7 도토리 2013/02/20 1,259
220372 조현오 법정 구속 7 ㅊㅋㅊㅋ 2013/02/20 1,368
220371 영작좀 해주삼 급함 5 작성 2013/02/20 401
220370 박근혜가 집값을 올려주고 전세금은 낮춰줘야 하는데... 5 ... 2013/02/20 1,080
220369 예비중1 딸애가 엎드려서 공부해요 ㅜㅜ 4 고집쎈딸 2013/02/20 1,548
220368 국가가 잘 운용한다면 덴마크처럼 세금 50%정도 내는것.. 동의.. 3 덴마크 2013/02/20 869
220367 고맙다고 말한다.(유머) 2 시골할매 2013/02/20 694
220366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아들 병역면제' 쟁점 3 세우실 2013/02/20 459
220365 물에 젖은 가죽가방 구제가능한가요? 2 가방 2013/02/20 2,192
220364 요즘 광고하는 인터넷전화기 괜찮아요? 올레ip어쩌.. 2013/02/20 345
220363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 성공하려면 2 .... 2013/02/20 1,749
220362 정말 못생긴아기 27 ㅎ ㅎ 2013/02/20 12,527
220361 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조회 가능한가요? 8 두근두근 2013/02/20 7,016
220360 수애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지,주다혜가 너무미워요 12 연기인가 2013/02/20 3,535
220359 법인회사 사무실 이전 하는데, 등기변경 꼭 법무사에 맡겨야 할.. 1 사무실 이전.. 2013/02/20 1,196
220358 고무장갑 얼마만에 바꾸세요? 17 .... 2013/02/20 2,212
220357 구두 수선 문의 구두 2013/02/20 389
220356 디올 콤팩트가 달라져서일까요? 피부가...ㅠ 5 조언 좀.... 2013/02/20 2,251
220355 초등선생 오전에 지멋대로 인터넷하고 노네요 8 보고있자니개.. 2013/02/20 1,824
220354 재밌네요. 깁스같은 상사라면 6 ncsi 2013/02/20 694
220353 치과 방문 전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3 룰루 2013/02/20 636
220352 후라이팬은 비싼거나 싼거나 사용기간은 비슷하네요ㅠ 17 지못미 후라.. 2013/02/20 1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