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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실제 받았던 임금보다 적게 떼어줬는데...

??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13-02-12 22:46:30

중도퇴사자라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내야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 받았던 임금보다 적게 떼어준거에요.

그래서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임금이 비과세가 아니라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그래서 전직장 사장한테 정확하게 다시 떼어 달라 그러니

그렇게 하면 제가 소득세를 더 내니 어쩌느니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 직원도 소득에 포함세켜야 한다던데 무슨말이냐..

정확하게 다시 떼어 달라 그러니 제가 세금 더내야해서 불이익이 가는데도 괜찮겠느냐..

궁시렁 궁시렁...

세금 더 내도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해달라 그랬어요.

엄연히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나중에 걸리면 저한테도 불이익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 왜이러는걸까요??

본인이 세금 적게 내려고 속인거죠??

IP : 175.192.xxx.1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3.2.12 10:52 PM (58.141.xxx.167)

    네.사장이4대보험및소득세주민세적게 낼라고 급여액일부를 비과세로 뺏나봅니다. 이거 다시 수정할라면 번거롭고 사장말대로 소득세.주민세 추가 나와요. 그래서 귀찮고 번거로우니 안해줄라는거죠 . 비과세항목중 식대랑 차량유지비등이 있는데 전혀 그런거해당없으신가요. 저라면그냥넘어가겠어요. .

  • 2. ..
    '13.2.12 10:54 PM (175.192.xxx.181)

    비과세항목으로 받은게 아니거든요.
    저도 식사비나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항목인건 아닌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은건데..
    국세청 직원도 그건 비과세항목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이 사장이 재직중에도 이렇게 하면 저한테도 이익이고 어쩌고 그랬다가
    걸려서 벌금 100만원 제앞으로 나온게 있어요..ㅜ.ㅜ

    그래서 소득세 더 내더라도 정확하게 하려구요.

  • 3. 추정컨데
    '13.2.13 6:16 AM (175.213.xxx.224)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적게 내려는건 아닌지....적든 만튼 내가 번만큼 내고받는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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