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직 중에 면접을 어떻게....

이직하자!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13-02-12 21:54:28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이 좀 못 남았어요..

계약 연장되거나 재계약, 상용직화는 전혀 가능성 없고요..

 

아주 어렵게 지금보다 여러가지 조건 좋은 (상용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에 면접날이 잡혔네요..

 

근데 그날 우리 팀에 한달에 두번하는 행사가 있어요..

아주 작은 규모의 약 2명 정도가 2시간 정도 나가는 행사요..

저희 팀에 전담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명은 반드시 나가야 해요..

그런데 하필 ....

그 면접날 저희 전담직원 3명 중 저와 또 한명이 휴가를 신청했네요..

저는 면접 때문이고... 다른 직원도 다른 곳 면접 때문에요...

둘 다 양보는 안 되는 상황이고... 서로 양보를 바라지는 않아요..

 

오늘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저희 팀장님이 절대  2명을 같은 날 휴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둘다 다른 곳 면접 본다고 하기는 눈치 보여서...

저는 큰 아이 졸업식이라고 하고 다른 직원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ㅠㅠ

직장 다니는 애 엄마가 무슨 초등 졸업식에 가려고 하냐...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꼭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무슨 일이든 두 사람 중 한명은 휴가 포기 하던지, 아니면 둘 다 휴가는 허락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수시로 생략하던 행사를

우리 계약직들이 휴가를 낸다고 하니 그 사유로 그 행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들 없어도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임시로 자기들 중에 한명이 가도 되는데....

그건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나 봅니다.

한번만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건 당신들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어쩌나요?ㅠㅠ

그냥 무단 결근 할까요?

아니면 솔직히 다른 곳에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말 해 볼까요?

정 떨어져서 더 근무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만 두고 싶지는 않구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네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단결근? 아니면 이실직고?

 

조언 부탁 드려요....

 

 

IP : 121.140.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3.2.12 9:56 PM (59.10.xxx.139)

    이미 알고있죠..팀장이 바봅니까

  • 2. ...
    '13.2.12 9:59 PM (122.42.xxx.90)

    무단 결근, 이실직고 둘 다 만에 하나 평판조회하면 이직은 그 날로 물건너 가는거죠.
    차라리 면접일정을 조절할 수 있나 문의해보세요.

  • 3. 음..
    '13.2.12 10:01 PM (220.73.xxx.16)

    면접 날짜 조정이 답이에요.
    날짜 조정이 안된다면 시간 조정이라도...
    저는 퇴근 후에 면접 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정 안되면 당일날 아파야죠. 뭐..

  • 4. 이직하자!
    '13.2.12 10:03 PM (121.140.xxx.172)

    면접일정 조정은 불가능이에요...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 팀장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혹시 안다면 더욱이나 더 봐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기 밑에서 그렇게 일해 주던 직원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주 중요한 행사를 내팽개치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직 가능한 행사를 자기만 봐주면 되는 건데...

  • 5. 프린
    '13.2.12 10:25 PM (112.161.xxx.78)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면접보러가야 한다고 하면 좋아할 상사는 없을거예요
    재계야을 하던 안하던 간에 중간에 그만두시면 또 사람 구해야하고 하니 본인들이 귀찮은 일이기도 하구요
    모를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두분다 강경하게 나오는걸로 미뤄 알고 있다고 봐요
    이실직고 한다고 해도 들어줄것 같지 않구요
    무단결근도 아니고
    가장 최선우 그날 쉬시려고 하시는분 일정 조정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안되면
    동료분중에 대신 가줄분을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아요
    계약기간 1,2달 남은 상황이면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구해도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남았어요

  • 6. 이직하자!
    '13.2.12 10:40 PM (121.140.xxx.172)

    행사시간과 면접시간이 딱 오후 2시~4시로
    딱 겹쳤어요..

    그리고 그 날 행사에 대신 가줄 직원은 물론 있지요..
    행사 있는 날에 3명 계약직원 중에 2명이 휴가를 낸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니 문제인거예요..ㅠㅠ

    저희 팀장은 과장 눈치 보느라고 지레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나오는 걸 이해는 해요...
    답답한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말도 막 하고....

    이실직고 하고 인간적으로 부탁해 보는 것이
    나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475 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조회 가능한가요? 8 두근두근 2013/02/20 7,182
221474 수애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지,주다혜가 너무미워요 12 연기인가 2013/02/20 3,582
221473 법인회사 사무실 이전 하는데, 등기변경 꼭 법무사에 맡겨야 할.. 1 사무실 이전.. 2013/02/20 1,231
221472 고무장갑 얼마만에 바꾸세요? 17 .... 2013/02/20 2,247
221471 구두 수선 문의 구두 2013/02/20 434
221470 디올 콤팩트가 달라져서일까요? 피부가...ㅠ 5 조언 좀.... 2013/02/20 2,291
221469 초등선생 오전에 지멋대로 인터넷하고 노네요 8 보고있자니개.. 2013/02/20 1,859
221468 재밌네요. 깁스같은 상사라면 6 ncsi 2013/02/20 733
221467 치과 방문 전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3 룰루 2013/02/20 675
221466 후라이팬은 비싼거나 싼거나 사용기간은 비슷하네요ㅠ 17 지못미 후라.. 2013/02/20 11,554
221465 회사에서 얼굴에 듀오덤 붙이고 있어도 될까요? 6 ... 2013/02/20 2,465
221464 친구 딸이 우리집에서 자고 갔는데 38 감탄 2013/02/20 19,522
221463 아이 반수 성공한 어머니 13 사노라면 2013/02/20 3,896
221462 작곡가 바그너에대해 설명해주실 분 계세요 4 san 2013/02/20 673
221461 누후대비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1 노후 2013/02/20 1,188
221460 라뒤레마카롱 택배 8 선물 2013/02/20 2,356
221459 냄새나는 식은 닭튀김 재활용 요리 추천해주세요 1 2013/02/20 1,748
221458 방콕 호텔좀 추천해주세요 3 미리휴가 2013/02/20 933
221457 할부원금이 잘못나왔어요.. 4 핸펀 2013/02/20 1,096
221456 씽크대키큰장 어디서사나요? 4 다다 2013/02/20 1,487
221455 맹인분이 하시는 지압원을 다녀왔는데 19 ... 2013/02/20 9,508
221454 장터에서 판 물건이 되돌아왔어요. 9 .. 2013/02/20 2,879
221453 구두 사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발 260인데 브랜드 구두 .. 3 구두 2013/02/20 1,024
221452 게임중인 고3 막둥이 어떻할까요? 5 ㅠㅠㅠㅠ 2013/02/20 1,262
221451 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택시회사 사업면허 취소 추진 세우실 2013/02/20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