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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궁금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3-02-12 21:12:26
작년 연말에 나름 유명한 음식점에서 부침개를 먹다가 조개껍질을 씹었어요.
치아에 이상이 있어 치료받았는데 옆 치아에서 다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지정하고 저와 상담을 하게했는데 갑자기 손해사정인이 등장하니 어리둥절하네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를 대변하는거라고 몇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하더군요.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요.

보험사 담당자가 일을 대충 처리하고 늑장을 피워서 저로서는 불편함
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신뢰해도 괜찮을까요...
IP : 58.235.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뮤즈82
    '13.2.12 9:17 PM (222.96.xxx.41)

    설계사 입니다 손해 사정인이 나서는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것입니다.
    정말로 음식점 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또는 보험사 에서 임의적 으로 원글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것 일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궁금
    '13.2.12 9:19 PM (58.235.xxx.12)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3. ....
    '13.2.12 9:30 PM (123.199.xxx.86)

    그런데 손해사정인이...해당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낸 사정인이기 때문에...음식점에 이롭게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이란 게..결국..각자의 손해에 대한 이해관계를 구하는 것이죠..
    /
    이런 건..원글님의 손해가 크지 않기에...그럴 수는 없지만....피해가 크면 쌍방에서 손해사정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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