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전 전입신고 먼저 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별난 거 아니죠?
1. ..
'13.2.12 7:34 PM (203.236.xxx.251)약정된 돈을 지불하기 전에 남의 재산권에 침해를 하는 일인데요. 222222222222
2. 원글이
'13.2.12 7:35 PM (125.187.xxx.175)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이 전학 때문이라든가 해면 쉽게들 양해 해주신다던데...
재산상 침해되는 게 없으니 그런거 아닐까요?3. 계약서상에
'13.2.12 7:37 PM (125.179.xxx.20)잔금일자와 확정일자가 달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4. 원글님
'13.2.12 7:41 PM (218.37.xxx.4)아이 전학등의 문제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거에요
근데 무슨 사전전입신고가 나한테 무슨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게 어이없네요
진상부동산중개인이 문제면 거기다 화풀이를 해야죠,,, 대리계약이나 수표지불이나 못할일 하는것도
아니구만요5. 원글이
'13.2.12 7:42 PM (125.187.xxx.175)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제가 이해하기에...)대항력은
거주(열쇠 받은 날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가 다 되는 시점부터라고 해요.
그러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리 받는 걸로만은 대항력이 확보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입자가 존재하면 주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바로 받아도 효력 발생이 다음날 0시부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전에 전입신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자신들이 선순위가 아닌 대출을 많은 금액 해주지 않을테니까요.6. ...
'13.2.12 7:42 PM (175.121.xxx.62) - 삭제된댓글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어떤 문제가 예상될까요? 정말 세상이 흉흉하니 자구책이라고나 할까요.
7. 원글이
'13.2.12 7:49 PM (125.187.xxx.175)모두 집주인 입장으로 생각하시나봐요.
저도 집 소유자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를 주고 세를 살러 가지만...
하지만 전세금이 또한 거의 전 재산에 육박하기도 하지요.
다른이에게 손해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서로간에 문제될 거 없냐는 질문에 꽤나 까칠하시네요.
저도 서로간에 손해될 것 없다기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하도록 동의해줬고요.
감정적인 댓글 말고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언을 구하는 거랍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 잔금만이라도 원 주인 계좌로 넣고 싶었지만 잔금일에 주인이 못 오는 상황에서 대리인에게 수표지불하려니(저희에게 받아서 나갈 세입자에게 바로 줘야 한다네요. 주인은 평일에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바쁘고 대리인은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 인터넷 뱅킹이 안됩니다.) 마음에 걸려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8. 전세
'13.2.12 8:20 PM (203.142.xxx.231)저도 전세사는데 지난번 아파트집주인이 생각나네요
명의는 할머니인데 그 딸이 실주인이라 대리로 계약하면서 할머니 얼굴한번 보자고 하니까 난리치고
..그래도 부동산에서 직접 만났었는데..
저희도 다 수표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후 14일이내에 하는거예요
확정일자는 잔금여부와 상관없이 요건만 다 갖추어진 계약서이면 도장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대출때문에 많이들 받아요
어차피 전입날짜와 화정일자중에 늦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학생전학때문에 그런다고 집주인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셔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받으셔도 될듯해요
주인이 다른속셈만 없으면 오케이하지 않을까요9. 누들스
'13.2.12 8:23 PM (183.99.xxx.92)혹시 등기부등본에 설정이나 가처분과 대출을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집주인은 전세를 주고 난 다음에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가능금액에서 전세금액만큼 뺀 금액으로 받게 되겠지만요.
만약 안좋게 되어 경매처분될때 우선순위는 대출받은 순위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속 연체를 하면 대출해준 은행이 등기부등본에 채권설정을 하게 되지요.
집주인이 몰래 대출받을까 걱정되어서 미리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건가본데
그것보다 잔금 건네기 직전에 설정 들어온 게 없는지 직접 등기부열람으로 확인하세요.10. 원글이
'13.2.12 11:16 PM (125.187.xxx.175)잔금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점을 악용해서
잔금일 당일에 대출을 받은 주인이 가끔 있나봐요.
그럼 은행이 선순위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 전세금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잔금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해도 헛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은행 문 닫는 시간에 잔금 치루면 된다고도 하는데 그럼 저희 돈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 앞서 살던 세입자가 난처해지고요. 보통 이삿짐은 오전중에 다 싸고 오후에 짐 풀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쯤에 전입신고를 하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부분에서 재산권 침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이 선순위인 근저당 설정을 못한다는 점은 있지만 전입신고니 확정일자가 다 그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11. 그거
'13.2.12 11:38 PM (116.37.xxx.135)전입신고 안해도 계약서만 들고 등기소 가면 확정일자 도장 찍어줘요
근데 제대로 효력 있으려면 전세권등기? 그거 따로 해야 된대요
그게 비용이 꽤 돼서 빚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 요구에 못이겨 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해주려고 할 거예요
지인은 빚있는 집 들어가면서 그거 해달라 그래서 집주인이 비용 얼마 들여서 해줬다고 해요
지금 빚이 없는 상태라면 윗분처럼 계약 후 대출안한다 특약 거는게 나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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