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야 실제 점유가 돼서 그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는다고 대항력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등록상에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태면 은행에서 서로 짜고 사기치려 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으려 할것이므로
주인이 잔금 당일 대출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아휴 어렵다 헥헥)
은행 영업시간 지나 잔금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에게 잔금을 받아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줘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잔금 치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이사갈 동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데요
남편은 바빠서 시간이 안되고
제가 가서 할까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확정일자 받으러 갈때 계약서 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