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확정일자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되겠어요

저만 몰랐나요? 조회수 : 6,628
작성일 : 2013-02-12 09:50:21

방금 아침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전세계약후에 받는 확정일자의 발효시간이

다음날 0시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직후인 당일

은행권 담보 대출을 받아버리면 보상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답니다

 

사례) 당일 오전 11시계약, 오후1시 집주인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전세집 가압류 경매시 은행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어버린 사연소개

 

현재로선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보호받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야 겠어요

IP : 58.141.xxx.19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그래도
    '13.2.12 10:00 AM (119.64.xxx.99)

    그럴수도 있지않을까 ? 생각한적은 있는데 그런사람이 정말 있네요.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저런 집주인들 많이 생길것 같아요. 전세 사시는분들 조심하셔야 겠어요.

  • 2. ......
    '13.2.12 10:03 AM (118.219.xxx.250)

    그래서 전 은행 문닫는날 하려구요 그런짓못하게요

  • 3. 그래서
    '13.2.12 10:08 AM (14.52.xxx.192)

    전날 확정일자를 잡는 사람들도 봤어요.

    또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집주인은 친한 은행장하고 짜고 대출서류 다 만들어 놓고
    세입자될 사람이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데
    당일 대출기록이 없으니 안심하고 계약을 했지만
    부동산에서 나가자마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며칠 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으라고 하더군요

  • 4. 우아아아아
    '13.2.12 10:21 AM (211.36.xxx.177)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당!!

  • 5. 이사..님
    '13.2.12 10:31 A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0시발효인데 제일먼저 전입신고해도 그날 대출받아버리면 끝이라는얘깁니다. 전입신고를 이사가기전날 할수있으면 하는게 낫고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겠네요 대출받으면 계약무효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집주인이 배상하는걸로.

  • 6. 동그라미
    '13.2.12 10:42 AM (59.19.xxx.61)

    원글님!!

    이렇게 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전세로 사는 저로서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사갈때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 7. 좋은 정보
    '13.2.12 10:53 AM (163.152.xxx.46)

    전세 확정일자 몰랐는데 그런 함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8. ...
    '13.2.12 11:07 AM (124.56.xxx.33)

    특약 명시해도 완전히 손해를 피할수도 없나보던데요.
    은행업무 끝나고 계약하세요.

  • 9. 그래서..
    '13.2.12 11:26 AM (211.228.xxx.110)

    백만원도 넘는 금액을 들여 전세등기를 하는군요.
    확정일자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집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런게 되어있는 집들이 있더라구요.
    왜그런가 했더니....
    은행업무가 4시 30이면 끝나죠? 그 시간에 계약을 해야 효력이 0시부터 발행된다는거죠?
    3억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좋은 정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 10.
    '13.2.12 3:02 PM (125.180.xxx.131)

    이사하기 전날 확정일자받아도 되나요?? 동사무소에서 해주나요?

  • 11. ...
    '13.3.17 10:54 AM (110.10.xxx.242)

    전세확정일자에 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12. 천년세월
    '19.4.4 7:02 PM (110.70.xxx.79) - 삭제된댓글

    홬정일자 주믜

  • 13. 천년세월
    '19.4.23 7:07 PM (123.109.xxx.131)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의 맹점이 여기서 드러나는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3379 느물거리는아들 4 후리지아향기.. 2013/06/12 936
263378 원세훈 불구속기소 '성공한 선거범죄'라서? 5 샬랄라 2013/06/12 542
263377 여름용 에센스는 뭘 쓰시나요 킹맘 2013/06/12 389
263376 헬ㄹ 카ㅁ 스키 모자요 마이 vs 미타 둘중에 멀 사야 할까요?.. 3 aa 2013/06/12 1,074
263375 드라이 맡겨던 코트 색이 얼룩더룩.. 2 크린토피아 2013/06/12 667
263374 말레이시아 있으신분... 1 ㅁㄴㅇ 2013/06/12 625
263373 요새 확실히 안사실 .. 내가 만든음식은 먹기가 싫어진다는거.... 26 깨우침.. 2013/06/12 4,034
263372 내일 소풍 김밥 안상해요?? 6 6월 도시락.. 2013/06/12 1,830
263371 나만에 다욧 비결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9 몸꽝 2013/06/12 1,674
263370 [급]벨기에어로 'AZ Sint-Jan Brugge'는 어떻게 .. 9 으앙 2013/06/12 567
263369 ten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3 ..... 2013/06/12 577
263368 쌍꺼풀 재수술해야 합니다 3 아시는분 제.. 2013/06/12 2,962
263367 페이스북 초보인데요 2 ... 2013/06/12 622
263366 축구 월드컵진출 결정났나요? 4 heaven.. 2013/06/12 896
263365 아기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이가 제일 좋아~ 했더니 3 아맘아파 2013/06/12 1,717
263364 청소노하우 알려주세요- 무슨 걸레써야할까요? 4 .. 2013/06/12 1,318
263363 결혼 부조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5 법적허용 2013/06/12 1,511
263362 형제간에 성적이 극과 극인 엄마분 어찌 극복하시나요? 5 푸르른물결 2013/06/12 1,563
263361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살빼고싶은여자.. 8 나뚱 2013/06/12 1,238
263360 작년 김장김치 양념이 있는데요~~ 3 궁금 2013/06/12 1,052
263359 혹시 ICL 하신 분 계신가요? 1 뺑뺑이안경 2013/06/12 778
263358 요리를 잘 할줄 모르는데요 주부되면 다 하게 되나요? 23 ㅇㅇ 2013/06/12 1,676
263357 피부암이 걱정되네요. 대전에 잘하는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심란.. 2013/06/12 1,268
263356 집에서 꼼짝않는 남편.. 어떻게 길들여야할까요? 7 비밀 2013/06/12 1,187
263355 요즘 생긴 두 가지 좋은 일 ^^ 뽀나쓰 2013/06/12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