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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됐다고 좀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36,304
작성일 : 2013-02-08 15:02:36

한시간 전쯤에 **은행 누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은행에 몇년전에 이전 직장 다닐때 급여통장 만들긴 했지만 지금은 그 직장 그만둬서

그 계좌는 아마 천원 미만 단위의 돈만 있을것 같고요..

그 통장으로 어느분이 잘못 송금을 하셨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전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그냥 끊어버렸거든요.(처음에 집전화로왔을때)

두번째는 좀 전에 제 핸드폰으로 또왔더라고요.

**은행 제 계좌로 잘못송금된 돈이 있다고 저보고 원래 주인에게 이체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전 그 은행 인터넷뱅킹 신청도 안해서 보안카드도 없다고... 그냥

다시 원래 주인이 가져가는 방법은 없냐고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이체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지금 저보고 그 먼 은행에 (이 동네는 그 은행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름 ;;) 나와서

통장 재발행 받고 도장찍고 이체해주라는건가요? 했더니...

그렇다네요? 오늘 아니면 연휴라서 화요일에나 이체 되는데 화요일에 해주실수 있냐고

또 그 잘못 입금한분과 통화를 할 의향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는데

전 통화할 의향 없고 그냥 그 이체 취소해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그 은행으로 전화해주겠다고 했거든요.

 

IP : 203.152.xxx.15
8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2.8 3:04 PM (203.152.xxx.15)

    아 송금된 금액이 1200만원이래요.. 에효~ 이 추운날 일부러 오전에 볼일 다 보고 왔는데
    꼭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냥 취소되는 방법은 없나요?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 2. ..
    '13.2.8 3:04 PM (175.126.xxx.200)

    보이스 피싱이에요~

  • 3. 혹시
    '13.2.8 3:05 PM (122.40.xxx.41)

    쓰시던 은행계좌 텔레뱅킹이라도 가입 안돼 있으신가요
    가능하면 전화로 입출금액 확인가능한데요

  • 4. ..
    '13.2.8 3:06 PM (175.126.xxx.200)

    일단 은행에다 전화를 해보세요.

  • 5. 미란다
    '13.2.8 3:06 PM (110.14.xxx.90)

    며칠전 컬투쇼에 나오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이래요. 은행에 전화 해 보세요.

  • 6. ...
    '13.2.8 3:06 PM (122.42.xxx.90)

    은행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절.대.없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처리하셔야해요.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은행가서 확인해 보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아마 설연휴 전에 대금결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송금한 사람은 피가 마르겠네요. 설에 좋은 일 하신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요.

  • 7. ..
    '13.2.8 3:07 PM (175.126.xxx.200)

    제가 최근에 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남의 계좌에 불법 대출을 받아서 넣고
    그걸 잘못 입금되었다고 계좌주에게 전화함.
    계좌주가 그런 줄 알고 빼서 줌.
    그럼 그 돈 갖고 도망감.
    계좌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 8. 훠리
    '13.2.8 3:07 PM (116.120.xxx.4)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게좌에 입금된거 맞는지 확인해달라고하세요

  • 9. 피싱아닐수도있어요
    '13.2.8 3:07 PM (202.30.xxx.226)

    저도 같은 경험 있어요.

    다행히 제가 거래하는 계좌였고..소액이였고(물론..금액은 상관없지만)...

    상대방 실수도 있으니..얼마 정도 빼고 이체해달라고 하는거 그냥 전액 다시 이체했어요.

  • 10. ...
    '13.2.8 3:07 PM (211.114.xxx.88)

    일단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알아보고 잔액조회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체 취소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이체 취소하는 경우는 봤어요 하지만 직원도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사실이라면 님이 해주셔야 될거 같기는 해요..

  • 11. 그럼
    '13.2.8 3:07 PM (24.1.xxx.137)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하세요.

    몇달전 이런상황으로 사채쓴걸로 되서 된통 당한경우 TV에서 소개됐었어요.

  • 12.
    '13.2.8 3:08 PM (115.139.xxx.116)

    http://www.missed-call.com/

    혹시 모르니까 이곳에서 조회해보세요.
    스팸 전화번호 조회해보는 사이트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여기서 확인해보는데.. 대부분 스팸이에요

  • 13. 지인의 카스에
    '13.2.8 3:08 PM (211.192.xxx.46)

    지인의 카스에 요런게 있었어요.
    아닐수도 있지만 험한 세상이다 보니 꼭 확인 잘해보고 처리하세요.
    ★긴급속보 입니다 ~** ★
    주위의 가족및 지인들께 속히
    공지해 주시기요망드림

    @경찰청에 있는 동기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신종사기사건 2건입니다

    첫번째 사건

    나의 통장에 알 수 없는 많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기 실수로 입금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보내주시면 안됩니다.

    해당은행이나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캐내어 인터넷으로 나의 명의로 대출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입니다.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순간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고스란히

    내 명의로 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꼭 잊지마세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게하셔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번째 사기사건

    I'm reading ...
    으로 시작하는 문자에 링크된 싸이트를 클릭하여 깔게 되면, 내 전화에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에 똑같은 문자가 나도 모르게 발송되고, 그 비용이 내 핸드폰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퍼트려주세용!!
    ♥참 험악한 세상 입니다
    힘내시고 ~** 좋은분이 더욱
    많다는것 아시죠 고맙습니다
    _()_

  • 14. ..님 사례는
    '13.2.8 3:10 PM (202.30.xxx.226)

    좀 겁이나는 사례네요.

    그런 경우는 원글님 신분이 도용됐다는거잖아요.

    은행계좌만 알고 어떻게 대출금 입금계좌로 사용이 될까요.

    그 금액 입금내역을 살펴보셔야겠네요. 정말 대출금이라면..일반 이체랑은 다르겠죠.

  • 15.
    '13.2.8 3:12 PM (115.139.xxx.116)

    그리고 혹시 님 계좌에 정체불명의 120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요.
    (통장 재발행해서 찍어보니 그 돈이 있는 경우)
    님한테 전화한 사람이 말한 계좌번호랑 실제로 님 통장으로 입금한 사람의 계좌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원글님을 A라고 가정하면
    B라는 사람이 A의 계좌에 큰 돈을 입금하고는
    님한테 전화해서 잘못 입금된거니까 C라는 계좌에 돈 좀 넣어달라고 하는거죠.
    통장에는 보낸사람 계좌번호 안 뜨잖아요. 이름만 뜨거나 그렇지..
    그리서 A가 그 말을 믿고 C라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났는데
    B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삼각사기 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은행은 가보시되..
    내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지금 당신이 말한 계좌가 맞다는 증거가 없다면
    입금 못해준다고 하고 녹음해놓으세요.

    은행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해서, 은행이랑 전화해서 녹음해놓고요.

    전 이런형태는 아니고 다른 형태의 사기전화가 걸려와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경찰서에까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통화 녹음해놨었어요

  • 16. 은행에
    '13.2.8 3:12 PM (182.208.xxx.100)

    확인해 보셔요,,그돈 잘못보내고,,속 태우실 분 생각도 해주시고요,,보이스피싱이,너무 많지만,,,일단,은행에,전화해서 확인부터 해보심이,,,

  • 17. ..
    '13.2.8 3:12 PM (175.126.xxx.200)

    은행 다녀오시고 후기 좀 부탁드려요~

  • 18. ..
    '13.2.8 3:14 PM (210.104.xxx.130)

    사기수법이 진짜 다양하군요. 사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돈 잘 못 보낸 분은 지금 좌불안석이겠네요. 사기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 19. 무서워
    '13.2.8 3:16 PM (220.86.xxx.221)

    보이스 피싱 사기가 날로 진화하니 이건 매사 긴장하고 살아야하는거네요.

  • 20. *-*
    '13.2.8 3:16 PM (180.92.xxx.90)

    이 와중에 1200원으로 본 나는....이 뭥미? 했네요...ㅜ

  • 21. 만에 하나
    '13.2.8 3:18 PM (202.30.xxx.226)

    사기일 수도 있지만,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서 전화왔다면(물론 이것도 사기일 수 있지만),

    보낸 사람은 명절앞두고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이겠어요.

    원글님도..그냥 지켜보자니..맘이 편하지만은 않으실거 아닌가요. 은행에는 일단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입금자랑 통화하는 것도 은행에 가셔서 은행전화로 연결해달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구요.

  • 22. **
    '13.2.8 3:20 PM (115.92.xxx.34)

    금액이 좀 큰편이니 일단 의심부터 드네요
    은행 경찰에 꼭 신고먼져 하세요

  • 23. .......
    '13.2.8 3:22 PM (119.197.xxx.110)

    은행에 전화해 보는게 가장 확실하죠..

  • 24. ..
    '13.2.8 3:22 PM (218.39.xxx.190)

    대출을 통장주인이름으로 해놓고 돈 이체받는다는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은행에 꼭 물어봐야겠네요

  • 25. .........
    '13.2.8 3:27 PM (118.219.xxx.196)

    은행도 가시고 경찰서도 가세요 혹시 사기일수도 있으니까요 어떤분은 전업주부인데 노래방세금 안냈다고 고지서가 왔길래 알고보니 그분 명의 도용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노래방을 하고서 세금을 일체 안냈대요 경찰 조사하니 그분은 죄가 없고 명의만 도용당한거죠 주민번호가 이런식으로도 도용당하더라구요

  • 26. ..
    '13.2.8 3:31 PM (58.143.xxx.140)

    천원미만의 돈이 들은 몇년 거래 안한 통장이면 휴면계좌로 넘어가지않았을까요??
    그럼입금도 안되는데...
    저같으면 어느지점 누구인지 물어본후에요..
    그지점 전화번호 114에 물어봐서 전화 건 후 그 직원을 바꿔달라해서 맞는지 확인후 처리할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이면 좀 짜증니네요...
    다른사람 실수로 이 추운날 내가 움직여야하다니요...ㅠ

  • 27. 경험자
    '13.2.8 3:32 PM (121.160.xxx.212)

    얼마 전에 제가 이체를 잘못해서 모르는 분께 송금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대방 전화 번호, 주소 같은 건 절대로 알려 주지 않고요..
    은행 직원이 대신해서 처리하더라구요..
    송금한 사람이 자기 계좌 은행에 가서 잘못 송금했다고 신고서 제출하면, 은행 간에 처리하는 루트(?)를 통해서 오송금 된 계좌에서 다시 원래 계좌로 이체 됩니다.
    원글님께서 직접 이체해 주실 필요 없고 원글님 거래 은행에서 처리하는 확인하고 이체 동의 여부 물으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잘못 받은 사람이 직접 계좌 이체해 주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나, 피싱도 많고 하니 그렇게 처리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 28.
    '13.2.8 3:32 PM (39.7.xxx.111)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수수료 0.5프로 한 6만원받으세요~
    날도 추운데~
    세상엔 공짜 없죠~

  • 29. 원글
    '13.2.8 3:33 PM (203.152.xxx.15)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행홈페이지에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을 해서 전화온 내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오면 답글 올릴게요 ㅠㅠ

  • 30. 어휴...
    '13.2.8 3:35 PM (175.212.xxx.78) - 삭제된댓글

    자신이 잘못해놓고 민형사 운운해요???기가 막히군요.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그 사람 말고 은행과 연락을 취하세요. 참 웃기는 세상이군요.ㅠㅜ

  • 31. 은행도 당할수 있을것 같아요 ..
    '13.2.8 3:39 PM (122.34.xxx.34)

    불법대출이나 이런걸로 조회해서 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입금 기록이 남으니 님이 대출 한걸로 될테구요
    여튼 누군가가 님에게 입금을 하고 적당한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해요
    중간에 낀 은행직원은 객관적으로 거짓인게 없으니 말만 전하겠죠
    은행측은 책임도 없고 그냥 심부름일 뿐이잖아요
    누가 입금을 잘못했다 그러면 둘이 알아서 부쳐주던지 알아서 둘이 끝내라는 거잖아요
    어쨋거나 그래서 a돈을 b 에게 입금했더니 b는 사라지고 a는 자기돈 내놓으라고 난리
    이럴경우 b는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구요
    1200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잘못 입금 할 확률 많이 낮은것 같고
    하필이면 평소에 쓰지도 않는 휴면통장으로 입금된것도 수상해요
    일단 은행에 가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꼭 님통장으로 입금된 통장을 찾아 그계좌로 입금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것 같아요

  • 32. 원글
    '13.2.8 3:40 PM (203.152.xxx.15)

    아니요 어휴님 은행이라고 전화왔었어요.
    저에겐 잘못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은행직원인지 확실하진 않은 사람이 민형사상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은행에 나와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잘못입금 됐다고 해도 저렇게 말할순 없는것 아닙니까?
    답글 올리고 보니 정말 휴면계좌에 그렇게 큰 돈이 입금된것도 이상합니다.
    제일 마지막 거래가 한 2년 전인것같거든요. 이사하기전에 천원 이상 잔액 다 빼고
    통장만 남겨놨으니깐요. 그때 통장을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실수 같네요 ㅠㅠ
    혹시 나중에 그 통장이 쓰일일이 있을까 해서 남겨뒀는데 ㅠㅠ
    차라리 보이스피싱이였으면 좋겠어요..

  • 33. ........
    '13.2.8 3:40 PM (121.169.xxx.12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보이스피싱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은행직원이 전화와서 민형사상책임운운?? 이건 좀 아닌데요.....

  • 34. ...
    '13.2.8 3:42 PM (59.13.xxx.68)

    제가 잘못해서 모르는 분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요..

    입금한 은행쪽에 전화를 해서 몇월/몇일/몇시 몇분/누구에게 잘못 입금했다 하니,
    그 은행 직원이 직접 해당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님처럼 보이스피싱 의심 했구요..
    직원이라고 해도 역시 믿지 않으시고,
    은행직원분은 제게 그분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시고..
    계속 연락을 취했구요..

    겨우 통화 되어서 그 직원분이 제 연락처를 그분께 남기셔서..
    한참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그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입금은 또 한참 며칠 지나서 해주더군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 하는 조취는 중간연락일뿐입니다.

  • 35. 오..
    '13.2.8 3:47 PM (180.67.xxx.11)

    댓글들 읽어 보니 진짜 피싱같은 느낌이 드네요.

  • 36. 형사
    '13.2.8 3:54 PM (114.200.xxx.150)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형사는 아니지 않나요?
    원글님이 돈을 안 돌려 주면 민사상 소송을 당할 수는 있지만요.

    글고 은행에 꼭 직접 방문하셔서
    다시 입금자가 누구인지 (혹시 내 대출금인지, 아니면 진짜 제 3자가 입금했는지)
    확인 하시고
    혹시 이런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데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이 아니다. 입금자가 분명히 a은행과 지속적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고 돈은 뽑아서 보내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문서를 써 주면 입금한다고 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하도 험해서요

  • 37. 형사
    '13.2.8 3:55 PM (114.200.xxx.150)

    민형사상 운운 드립이 제가 생각해도 수상스러워요

  • 38. 연락처 달라해서
    '13.2.8 4:01 PM (125.177.xxx.27)

    돈 찾고 싶으면 원글님도 저 위의 사연처럼 그 사람 전화 번호를 받으세요.
    전화해서 돈 찾고 싶으면...그 사람이 원글님 찾아와서 모시고 은행에 택시타고 가서...택시비랑 수수료랑 허비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고 하겠다고 해야겠네요.
    잘못 보낸 사람도 진짜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인지 속썩어 가면서 시간내서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도저히 피싱으로 의심되서 안되겠으니,...그 사람이 자기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등 무엇이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떼서 원글님께 오라고 하세요.
    저도 한 번 제가 실수로 그럴 뻔했었는데...자기가 잘 못했으면 ..본인이 수고를 해서 왔다갔다하고 최소한의 수고비를 상대에게 지급해야지..무슨 저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있나요?

  • 39. 내키는대로
    '13.2.8 4:06 PM (1.240.xxx.99) - 삭제된댓글

    정말인지 해당은행 본점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구, 미형사상 책임을 내가 왜 집니까?
    정말이면, 잘못 송금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게 맞는 겁니다.

  • 40. 어쨋거나
    '13.2.8 4:16 PM (122.34.xxx.34)

    꼭 님계좌로 입금한 통장으로 돌려줘야 할것 같아요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피싱이죠
    은행직원이 지금 입금한 계좌가 어디어디 이니 거기로 하세요 ,,해도 믿을까 말까

  • 41. 정황
    '13.2.8 4:29 PM (211.108.xxx.171)

    확인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42. 야옹조아
    '13.2.8 4:29 PM (1.219.xxx.77)

    며칠전저두물건사고너무급해서잘못보냈어요
    2만원이지만^^은행에전화하니잘못받은분께연락주신다더니깜깜무소식이네요.요즘은행에서전화해도믿어주질안는다고..은행에서그러더라구요..위에글보니돈찾긴어려울것같네요

  • 43. 원글
    '13.2.8 4:31 PM (203.152.xxx.15)

    아~ 길게 쓴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고객센터에서 전화왔는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아니고요.
    어떤사람이 실수로 텔레뱅킹으로 입금한거래요.
    그리고 휴면계좌도 아니고요.
    통장 잔액이 20여만원이나 있었대요. 그 돈 입금되기도 전에요..
    다음주중에 가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물어봤더니(어떻게 그런말을 할수 있냐고)
    그게 사실이래요 참내..
    뭐 금액이 커서 안돌려줄경우 사기 횡령에 해당할수도 있고
    입금자가 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블라블라 하는데
    됐다고 하고..
    다음 주중에 제가 은행가서 직접 확인후 제게 부쳐온 계좌로 돌려줄테니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44. ^^
    '13.2.8 4:33 PM (115.92.xxx.34)

    정말 다행이예요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단것도 알았구요

    그나저나 원글님 좀 고생스러우시겠어요

  • 45. ^^
    '13.2.8 4:35 PM (115.92.xxx.34)

    아.. 다행인것은 아닌가?? ^^;;

  • 46. 전직은행원
    '13.2.8 4:37 PM (211.245.xxx.245)

    일부로 컴키고 로긴해서 댓글답니다..

    일단 은행은 직원의 실수가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입금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할때 입금되면 보통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러니 입금후에 취소를 하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겠죠.. 그래서 입금취소는 절대 안해줍니다.
    글구 일단 입금되면 그 돈은 예금주 돈이예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란 얘기가 나오는건 예금주가 내 돈이라고 사기? 치거나 안돌려준다고 버틸때...
    횡령죄? 이런거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최후의 수단인거죠...

    근데 은행직원이 첨부터 그런얘기 운운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좀 생각이 없거나 불친절한 경우...

    그리고 위에 경험자님이 쓰신대로 송금한 은행에서 입금된 은행으로 자금반환요청이란걸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보통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는데 타행환(다른은행으로 송금)이고 당일취소가 안되는 경우
    요청할 수 있고요, 예금주가 동의하면 출금해서 다시 송금한 은행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거의 잘 일어나지 않구요.

    대부분 잘못 입금되었다고 하면 예금주에게 직접 돌려받으라고 하죠.
    원글님은 안쓰는 계좌라 그렇지만 사실 그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거든요.

    일단 원글님이 하셔야 할 행동은
    1. 전화받으신 그 은행 전화번호를 114에 물어보셔서 거꾸로 다시 전화해서 그런 직원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먼저 하셔요.

    2. 원글님 통장 거래지점.(은행 콜센터 말고 통장 거래점 직원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그게 젤 정확해요.)
    그 은행지점에 전화로 상활을 말씀드리고 님이 다시 돈을 보내주기로 한 계좌번호와 처음 돈을 보낸 계좌번호가 동일한지 물어보세요.

    돈을 보낸 계좌와 님이 돈을 보낼 계좌가 동일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직원이 계좌번호는 안 알려줄거예요. 고객정보이므로..그러니 번호가 맞는 지만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 47. ㅇㅇ
    '13.2.8 4:42 PM (112.168.xxx.7)

    별일 다있네요 원글님 놀라셨겠어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 48. 전직은행원
    '13.2.8 4:42 PM (211.245.xxx.245)

    길게 댓글 쓰는 사이에 다시 댓글 쓰셨네요ㅎㅎ

    구정 잘 보내세요^^;;;

  • 49. hhh
    '13.2.8 5:46 PM (80.202.xxx.250)

    82쿡이 이래서 좋네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전 이런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 것도모르고... 해외에 살아서 이런일 생김 걍 당할 뻔 했는데 이제 어케 처리할 지 알았어요 ㅎㅎㅎ 주옥같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ㅎㅎㅎ

  • 50. 82쿡 만세
    '13.2.8 6:01 PM (125.177.xxx.83)

    82쿡 없었더라면 원글님도 어찌 대처해야 했을지 난감했을 거이고
    실제 사기였다면 보이스피싱 배만 불려줄 뻔 했네요
    82쿡 유저분들의 신속한 대처방법....댓글로 보기만 해도 큰 정보가 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은 82가 야속하겠네요
    보이스 피싱하기도 힘든 세상 ㅋㅋㅋㅋ

  • 51. ???
    '13.2.8 6:28 PM (121.175.xxx.184)

    그 돈을 찾아쓰면 도둑질이 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도 못하는데요? 무슨 민형사상 책임?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탁해도 귀찮은데 다짜고짜 되도안한 협박을 한거네요.
    그나마 잊고 있었던 돈을 발견하게 되어서 좋으시겠어요.

  • 52. 샤라라
    '13.2.8 6:51 PM (125.182.xxx.63)

    5년전에 원글님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했었어요. 저도 첨에는 믿지못했구요. 정말로 컴터키고 은행으로 들어가보니깐 100만원 입금된 상태였구요.
    은행직원이란 여자분이 자기이름 불러주고선, 직원이라고 말하고, 어느분 성함으로 통장에 백만원 입금했는데. 다시 그분 계좌로 돌려달라 하더라구요. 처음엔 믿지못하겠다고 어떻게 잘못보낼수있냐고 막 따져물었었구요.

    다시 돌려주기는 했습니다. 지금의 신종 사기극이란걸 듣도보도 못한때였구요....지금까지 대출금갚으라고 통지서 오지않았으니깐 사기극은 아닌거 같아요.

    사촌들에게도 명절에모여서 이런일 있었다니깐 다들 못믿더라구요. 정말로 어떻게,확인이 몇번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잘못보낼수있냐..구요. 저도 사실 여태 이런일 나도 당했지만??? 지금도 그사람이 왜 잘못보냈는지 이해가 안되요.
    몇번의 절차로 계속 받는이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만일 신종 사기란것이 있었다고 알았다면 은행으로 뛰어가서 창구에서 난리및 수선을 마구 부렸었겠지요...

  • 53. 와~
    '13.2.8 6:54 PM (121.134.xxx.102)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 54. ...
    '13.2.8 7:01 PM (101.162.xxx.3)

    덕분에 20만원 버셨으니 좋은맘으로 보내주시길..ㅋㅋ

  • 55. 리채
    '13.2.8 7:23 PM (175.223.xxx.217)

    다들 보이스피싱으로 몰아가시는데 그런 불안감 조장도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오송금건에 대해서 이체 취소 할수 없어요
    은행 직원이 중계처리합니다
    원글님처럼 전화 받으시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 은행이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작정 다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 불안감만 조성되는거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전처럼 은행에서 그냥 이체 취소 해줄수 없고 중계 하도록 되어 있고 ...
    그게 안됨 타행환 자금 반환 신청 합니다
    원글님 확인해보세요
    제가 봤을땐 중계한거 맞는거 같아요

  • 56.
    '13.2.8 7:27 PM (221.140.xxx.12)

    그나마 20만원 재발견 아니면 왕창 짜증 나겠어요. 동네에 있지도 않은 은행 일부러 찾아가서 돈 돌려주는데, 민사상 운운하는 소리까지 듣고. 가만 앉아있다가 뭔 날벼락이래요.
    예를 들어 저한테 대입해서 우리 동네 없는 산업은행에 그런 일이 생겼다...(산업은행에 예금이율이 높던데 없어서 실망해서 기억함 ㅎㅎ) 그래서 그 은행까지 찾아가야 한다... 전 정말 욕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저런 일 있을 때 무조건 몇 %는 떼고 준다는 룰이라도 있음 좋겠네요.
    보이스피싱도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 57. ..
    '13.2.8 7:30 PM (218.38.xxx.4)

    저는 은행에서 한 계좌 지정해놓고 거기로 죄 받아서 재송금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수료가 다소 높아도 잘못보낸 송금자가 물면 되니까요. 잘못받은 사람은 사기 염려 안해도 되잖아요.

  • 58. rr
    '13.2.8 8:02 PM (58.151.xxx.47)

    당연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죠 의심하는 건 아니라니 원...

    그리고 그 은행원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려면 좀 더 예의를 갖추고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원글님과의 심리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왜 나가야 하냐는 식으로 버티고 싶어하는 원글님과

    협박 아닌 협박으로 원글님을 움직이게 하고 싶은 은행원...

    어쨌든 원글님이 어떤 어투로 대하셨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원글님에게 '민형사상'을 언급

    하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기분이 덜 나빴을거 같아요

  • 59. 그런데
    '13.2.8 8:12 PM (211.108.xxx.67)

    그렇게 수고롭게 하고나면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주죠?
    금액인 수고비가 아니라 진짜 교통비며 시간이며요. 은행에서건 잘못 입금한 사람이건요.
    직장인이라 이런 경우 어이없게 휴가를 내야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

  • 60. 이런경우
    '13.2.8 8:14 PM (121.134.xxx.90)

    난데없이 내 계좌로 오송금이 될 경우 내가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받는쪽이야 가만히 앉아서 다시 입금되기만 기다리면 될테고
    나는 없는 시간 쪼개야해... 은행가서 처리해야해...보이스피싱인지 노심초사 해야해...
    뜬금없이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 61. 나무
    '13.2.8 8:38 PM (220.85.xxx.38)

    근데 은행에서 그 돈이 대출된 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은행도 당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가서요
    경찰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62. ㅇㅇ
    '13.2.8 8:41 PM (203.226.xxx.203)

    그래도 끝까지 확인에 확인을 하세요. 1200만원 돈을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죠?

  • 63. 원글님도 손해만은 아니네요
    '13.2.8 9:12 PM (211.108.xxx.159)

    이번 일로, 잔액 없는줄 알았던 통장에 20여만원 남은 걸 아셨다니까...
    좋은 일 하시는 김에 원글님돈도 찾아오시고, 계좌는 정리해버리면 되겠네요.
    꽁돈 20만원 생겼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 64. !!!
    '13.2.8 9:59 PM (121.167.xxx.82)

    억울하시고 화나시면 잘못보낸 사람에게 교통비 수고비 보내달라고 하세요.

  • 65. 하고나서
    '13.2.8 10:09 PM (1.242.xxx.106)

    민형사상 책임 절대 절대내버 없슴니다
    그리고 님이 허락 안하시면 님의 전화번호 개인신상 입금자한태 알려주면 은행 물먹습니다
    님이 그돈을 찻아 쓰시면 불법입니다만 .
    그냥 방치하시면 은행도 입금자도 할말 없슴니다
    입금자분 실수로 님이 피해볼일 전혀 없슴니다.

  • 66. ...
    '13.2.8 10:11 PM (122.42.xxx.90)

    민형사상 책임 운운한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글님이 이거 보이스피싱아니야 하고 의심한 것 처럼 혹시 송금해주기 싫어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 아닌가싶어 그냥 삼킬까봐 주의를 준 거겠죠. 전에 입금 잘못했어요 돈 못돌려 받으면 어쩌죠? 라는 글에 댓글들 보면 결국 안 돌려주고 말도 안되는 핑계대가며 시간끌어 떼먹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던데요. 세상살이 다 내 맘 같지 않죠.

  • 67.
    '13.2.8 10:17 PM (180.230.xxx.83)

    저 건너건너 아는분이 경찰에서온 전화받고
    5분만에 1200계좌에서 빼갔다던데
    왜 하필 금액이 1200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 68. 백퍼이상
    '13.2.8 10:23 PM (124.49.xxx.13)

    전에 타인계좌에 잘못 입금한 분 얘기봤었는데 돈 받은분이 츨금 동의서인지 와서 작성해야히는데 그분이 은행갈 때까지 피가 마른다고 했어요. 잘못 입금한건 거부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입금하라고요

  • 69. 이틀전 경험자
    '13.2.8 11:47 PM (49.1.xxx.141)

    저도 2일전 잘못 송금해서 글 올렸었는데 ,정말 제 실수로 날도 추운데 보내주신 박 혜원님께 감사하고 ^^

    은행 직원말이 상대가 나쁜 맘 먹거나, 정말 압류 계좌일 경우 못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 안돌

    려주면 소송할수도 있다고...소송비가 더들면 포기하거나 합의봐서 해결 될수도 있다 했어요.


    어쨌든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돌려 받았고, 받을때까지는 솔직히 엄청 맘조리면서 기다렸답니다.

    인사하고 싶어서 연락처 문의했지만 요즘 개인 정보 보호때믄에 안된다고 해서 여기에 이름이라도

    공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박혜원님 감사합니다.


    송금자 실수이고 추운 날씨지만 너그러이 은행가셔서 해결하세요. 정말 새해 복많이 받으실겁니다.

    같은 경험자로 고마운 마음에 이리 글 올려봅니다.

  • 70. 저장해요
    '13.2.9 12:04 AM (121.135.xxx.70)

    은행보이스피싱

  • 71. ...
    '13.2.9 12:36 AM (222.111.xxx.33)

    저도 저장합니다.
    송금 오류 보이스 피싱

  • 72. 너무 짜증날듯
    '13.2.9 12:43 AM (218.239.xxx.47)

    진짜 내가 잘못도없이 다른 지역은행까지 가서 해결해야하면 너무 짜증날듯 ...
    요즘같은 추운날씨에...

  • 73. 경험
    '13.2.9 12:49 AM (110.70.xxx.143)

    몇 년전 회사 같은 팀 후배가 실 수로 다른 곳에 5 천만원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입금 받은 업체 사장님께 몇 번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돈을 돌려 주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한 경험이 있어요. 후배가 어려서 제가 직접 고소했구요. 잘 못 입금된 계좌에서 1원이라도 인출하면 점유물이탈에의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소송을 해도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고 90 %이상은 원금을 못 받는 다고 하더군요 ㅜ ㅜ 하여간 제 경험은 경찰에 고소하고 아는 검사도 동원해서 압박하고 돈을 받아 냈었습니다...하여간잘 못 입금된 돈 쓰면 범죄자로 몰리니 조심하세요. 원글님께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74. ...
    '13.2.9 1:16 AM (98.248.xxx.95)

    꼭 돌려주세요.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임대아파트 신청하는 날,, 동생이 무슨 정신이었는지 송금을 예금주 확인을 안하고 50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입금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분이 직접 은행에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실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임대아파트를 계속해서 연장하며 살고 계신데 그때 해결이 안되었으면 저희 엄마께서는 집한칸 없이 삭월세로 전전해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분들도 있으니 원글님 귀찮더라도 은행에 직접나가서 확인후 돌려주시면 제가 감사할거 같아요.^^

  • 75. ..
    '13.2.9 1:26 AM (175.204.xxx.198)

    금융정보 감사합니다.

  • 76. ㅠㅠ
    '13.2.9 1:36 AM (211.201.xxx.89)

    송금 오류 보이스 피싱 22222222222
    제 느낌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헐....세상 무섭네요...

  • 77. 통장
    '13.2.9 1:55 AM (121.88.xxx.128)

    많아도 골치 아픈일 생길 수 있군요.
    잘 해결되시길. .

  • 78. 방구석요정
    '13.2.9 2:06 AM (203.226.xxx.233)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큰데요. 제 친구가 월급을 잘못 이체한 경험이 있는데. 개인이 이체 잘못한경우 은행에 서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라고 연락처만 알려하지 직원이 개입을 안했어요. 아예 은행에서 손을 떼버려서 다른 사 람한테 매일 사정 사정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알 아보니 소송걸기 전에는 책임안져도 되더군요. 법적운운 하면 그거 할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 기치는 사이 워낙많아 전화통화만으론 믿기 힘들어요. 경찰서나 은행가서 확인하자고 하세요.
    이체하시는 분들 송금할때 이름 뜨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중한 돈 지키세요! 은행이 송금오류는절대 책임 안집니다.

  • 79. ...
    '13.2.9 3:38 AM (180.66.xxx.70)

    보이스피싱 하는것들 전부 피싱해버려야할텐데요~ ㅠㅠ

  • 80. 피그렛
    '13.2.9 7:11 AM (211.210.xxx.105)

    으..정말 사기방법도 참 다양하게있네요..잘 알아둬야겠어요..

  • 81. 하늘색바람
    '13.2.9 11:31 AM (112.153.xxx.54)

    저도 전에 3000만원 잘못 송금한적있어요....그런경우 종종 있어요..
    보이스 피싱 아니구요....

    님 통장 확인해보면 님돈이 아니 남의돈이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되요
    안그러면 원글님은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결코 가볍지 않은 죄가 성립되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전화통화해서 확인하구 입금해주겠다 하세요
    제가 그 입장되어봐서 알아요..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 82. 보이스피싱.
    '13.2.9 1:37 PM (124.49.xxx.196)

    의심되는데요.
    윗분 말씀처럼. 원글님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그걸 다른사람에게 이체 시켜서 빚 떠안게 하는
    수법있어요.
    그리고 민형사상 이라고 협박한게 좀 걸리네요..
    이런 상황이 요즘 많으니.
    그 당사자분이 경찰대동하고 은행에 직접 오시라고 해보세요.
    본인 확인 확실히 증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입금해준사람이 그 당사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입금해준곳이 대출해주는곳이나, 이런곳이거나 불분명하다면
    보이싱 피싱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입금해준 사람하고 돈 돌려달라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 신분증과 모든 서류와 기타 등등 다 확인하세요.

  • 83. ㄱ-ㄱ
    '13.2.9 2:23 PM (218.48.xxx.145)

    5% 떼고 입금해주겠다고 하세요..싫다면 법데로 하라 그러세요

  • 84. 민형사상 책임 있습니다.
    '13.2.9 4:01 PM (118.46.xxx.153)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로 본다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이하이고
    횡령죄로 본다면 징역 5년, 벌금 1500만원 이하랍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출처 :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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