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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혼사유 그리고 아이 양육권에 대해..

꼬부기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3-02-07 12:28:52

 사업하시는 시댁에서 사업 운영땜에 자꾸 너무 착하기만 한 남편 통해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려 가시고는 그 돈을 갚지도 못하시고 계십니다.  남편은 둘째이고 시댁은 남편 형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집값 대출이 많이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도 남편은 그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갚아 주실테니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남편도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제가 결혼전까지 벌어 놓은 돈으로 지금까지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도 동이 나겠지요..

다른 건 몰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모아지지도 않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정도 생각하고 아이 교육 문제 그리고 노후 대책도 해야하니 돈을 모아야지 그렇게 드리면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을 하여도 남편은 효도라는 명목하에 꿈쩍을 안하고 오히려 저만 나쁜 며느리라는 식의 태도에다 본인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갚아 주신다고 했으니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여태 갚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혼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유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아무것도 나올께 없기 때문에 애만 데리고 이혼하고 싶은데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좀 도와 주세요.

 

IP : 1.228.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7 12:46 PM (175.211.xxx.159)

    원글님 정말 이혼하고 싶으신 건지 아님 남편한테 이혼한다고 으름장 놓고 시댁에서 돈을 받아내고 싶으신 것인지...

    이혼 전문 변호사 먼저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부모님 우선으로만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은 안다니시나봐요.
    그럼 양육권은 못가져와요.

    먼저 직장을 갖고 경제력을 키우세요.
    당장 이혼이 급한 것 아니니 증거도 차근차근 모으고 혼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요.

    다 준비됐다 싶으면 이혼 불사하고 소송을 걸어보세요.
    남편이 이 여자가 정말 이혼하려는구나 싶으면 정신이 확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하셔야죠.

  • 2. 꼬부기
    '13.2.7 12:56 PM (1.228.xxx.84)

    없다는 데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전 그 돈에 미련은 없구요... 시댁에서 더 이상은 손 안벌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남편이 더 이상 저 몰래 빌려 주지만 않음 돼요. 그런데 남편은 안 빌려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시 몰래 빌려 주고서 들켜도 이젠 배 째라하는 태도이니까 더 이상은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안 빌려 준다는 말을 어떻게 다시 믿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고 살려니 제 가슴이 터질거 같아서 평생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요.

  • 3. 원글님...
    '13.2.7 1:01 PM (139.194.xxx.53)

    남편은 철썩같이 약속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철썩같이 약속 할 거고
    또 빌려줄 거예요.

    왜냐면, 빌려준 뒤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돈 빼서 빌려주고 정말 쌀 한톨 살 돈 없이 굶어 보든가, 내일 당장 애 분유값 없어 보든가
    이도 저도 아니면 마누라가 미친듯이 생 난리를 치고 이혼서류 제출하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쫓아 내든가...
    하는 식의 제대로 된 패널티를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서 절대 두번다시는 절대! 라고 약속만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글님이 메꿔주셨잖아요.
    없으면 없는대로 정말 차 기름 넣을 돈 없어서 버스 타고 다녀보고, 난방 할 돈 없어서 애 폐렴 걸려보고
    그래도 정신 차릴동 말동인데
    원글님 그렇게 메꿔줘 가면서 뭘 바라세요.

  • 4. ..
    '13.2.7 1:09 PM (1.244.xxx.166)

    그러게요.
    이제 비상금은 정말 비상으로 남겨두고
    내일 아침에 라면 끓여서 밥상차려주세요.
    쌀 떨어졌다고.

    (이거 울엄마가 힘들때...정말 쌀떨어졌을때 하신 일인데..
    아버지에게 임펙트 있었나보더군요.)

  • 5. ,,
    '13.2.7 1:24 PM (72.213.xxx.130)

    이혼이 급한 게 아니라면 빨리 취업부터 해보세요. 양육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 6. 아름드리어깨
    '13.2.7 1:24 PM (203.226.xxx.187)

    윗분 말씀처럼 라면만 끓여주세요 결국은 님돈 시댁주는거잖아요

  • 7. 원스이너불루문
    '13.2.7 2:03 PM (118.130.xxx.96)

    민법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수있는 경우를 840조에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보통 1호에서 5호까지는 예시규정으로 보고 6호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이 6호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변호사의 몫이겠죠..

    제가볼땐 재판상이혼은 힘듭니다.

    그 이유는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지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협의이혼은 언제든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장래와 부모의 재력등을 감안해서 어느쪽에서 양육하는것이

    합리적인가를 비교형량해서 결정하게 되고 양육권을 가지지못하는 쪽에서는 면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일방중 자력이없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된 경우라면 다른일방이 자력이있다면 양육비도 내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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