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전세아파트 계약했어요,
집을 보러갔는데 베란다가 전부다 결로가발생해서 다용도실베란다 와 작은방베란다, 거실베란다 가
곰팡이가 있더라구요, 다용도실은 흥건하게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한쪽벽은 온통 곰팡이구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베란다는 탄성코트를 할거라고, 걱정하지말라고,,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
우여곡절끝에 공사해준다하니 계약을 했어요.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탄성코트 못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서,
어쩔수없이 날씨따뜻해지는 봄에 해야하는구나 싶었는데,
전 오늘 잔금치르고 내일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미리 가서 청소해놓을려고 날짜를 그렇게 잡았고 있는돈으로 오늘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베란다 탄성코트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 이사하기전에 하는게 나을거같아서 그리하라고 했죠.
근데 전 집청소하면서 봤더니 작은일도 아니고 장난이 아닌거에요.
34평 아파트 베란다를 다 해야하니, 큰기계 콘푸레샤를 가지고와서 몇시간동안 계속 전기써가며
페인트를 쏘는 거에요,
그덕에 청소도 못하고 겨우 씽크대 랑 화장실 청소만 했구요.
저녁다되어서 나오는데 좀 성질이 나더라구요,, 제가 이럴려고 이사 하루늦춘것도 아닌데말입니다.
글구 좀 빈정이 상하는게,
베란다 결로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집하자보수때문에 집주인이 공사하시는데, 제가 전기세 공과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오늘 작업하는것을 보니 몇시간내내 큰기계끌구와서 작업을 하시는데,
전기계량기에 빨간불이 쉴새없이 들어오더라구요,
작업다끝나고 집주인이 확인하러오라고 전화했는데,
막상 얘기할려니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집주인이 확인하고 가버리고, 힘없이 차끌구 돌아가는데, 저한테 문자가오는겁니다.
베란다 탄성코트 다 마르지않을테니 내일 이사들어올때 조심해서 들어오라구요,
갑자기 문자를 보는순가 확 빈정도 상하고,
오늘 탄성코트 하느라고 전기세공과금 사용하신거 요구하면 안되는걸까요?
이사들어오지도 못했구요,, 오늘 잔금치러서 오늘부터 저희는 계약시작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