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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전세연장..이거 가능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3,520
작성일 : 2013-02-04 17:20:40

3월중순이 전세만기에요. 이번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는지 갈팡질팡되서요.

남편회사가 9월말에 경기도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도 다니지 못하는건 아닌데

많이 힘들어요. 아이도 아직 어려서 학군도 상관없으니깐 직장따라서 이사가자 하는데..

집주인이 회사이전에 맞추어서 6개월만 전세연장...대게 이렇게는 안해주지요?

주인입장에서는 월세얘기가 나오겠지요?

 

전세금 시세는 우리가 들어왔을때보다 4~5천정도 올랐어요. 시세만큼은 올려드릴순있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되서요. 주인한테 6개월만 연장해줄수있나 물어보는것 자체가

진상+무개념인건지 아니면 한번 시도해봐도 되는지요.

물론 주인이 NO라고하면 안되는거구요,

 

그떄는 차라리 전세금오른만큼 월세를 내느니 1년연장하고 복비를 감당하는게 세입자입장에서는 유리해서

1년 연장하자 할려구요. 만약 1년 연장도 싫다 라고 한다면 뭐 날짜맞춰 나가는거고. ㅜ.ㅜ

집이 없어 서러워라....

 

IP : 58.143.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4 5:43 PM (122.38.xxx.90)

    일단 물어는 보세요. 나는 이번에 재 계약하면서 집안 사정 때문에 사계월만 더 연장해서 --그러니까
    2년 4개월요. --하자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안물어 보고 생각만 하는 것 보다는 물어봐서 확인한 후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요.

  • 2. ...
    '13.2.4 5:51 PM (112.168.xxx.58)

    저도 상황이 그렇게돼서 5개월 연장해서 살았어요. 전세 잘나가는 곳이고 또 5개월 연장하면 딱 신학기 맞물려 전세 나가기 더 쉬운 때라 집주인도 좋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 올려줬고 부동산가서 서류작성 다시 했어요. 서류만 쓰는거라 복비는 싸서 제쪽에서 부담해서 다시 썼구요. 전 월세도 괜찮았는데 다행히도 집주인이 그냥 전세연장으로 하자고해서 해서 있었어요. 일단 부탁은 드려보세요.

  • 3. 집주인 마음..
    '13.2.5 9:04 AM (218.234.xxx.48)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당했다고 마음 상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로 이익을 따지는 관계잖아요. (집주인이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아닌 다음에야..)
    타인들끼리 각자 이익 따져서 괜찮다 싶으면 연장, 아니다 싶으면 거절 그런 거죠.
    거절 당했다고 마음 쓰지 마세요. 원래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하면 제 마음은 걸레가 됐을 듯..)

    그런데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내놓으셔야 할 거에요.
    9~10월 사이이면 전세가격이 높을 때라 주인도 싫어하진 않을 거에요.
    3월이면 이미 학기 시작이어서 전세가 좀 낮아질 때거든요. (4, 5월 넘어가면 또 다르지만)

    그러니 주인한테 '현 시세대로 올려드리고, 전세가격 "높은" 가을경에 집을 빼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집주인이 혹! 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어쩡쩡하게 7월말, 8월말 이렇게 집을 내놓게 되면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값도 떨어져서 주인 입장에선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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