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고(고홍주) 박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군요.
그분에게 감화되어 법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특히 그분의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활동에 대해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권이란 가치에 대해 생각해봤죠.
보통 인권은 천부인권이라하여 하늘로 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며 고로 타인의 인권을
어느 개인의 소유처럼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이란말은 어느한쪽에 치우치거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유보되거나
할 수 없는 문제란 의미겠죠.
어떤 나라건 어떤 사회건 간에 이것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치란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우리는 어땠나요? 특히 자칭 '진보'라는 분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중잣대가 있진않았나요 ?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 인권에 대해서 UN이 상정하려할때 당시 노무현정부는 '기권'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보편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대의'를 위해 유보되거나 심각하게는 반대까지 할 수 있는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단 겁니다.
고로 북의 인권을 주장하면 남의 인권은 괜찮냐 ? 남의 나라 신경쓸 처지냐 ? 하는 국제여론에 반하거나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자체를 터부시하는 사람들까지 나올수있었던거죠.
하지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가치는 보수보다 진보진영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던 가치란것을말이죠.
'인류 보편의 가치'란 말처럼
그 어떠한 정치적 이유에서건 보류할 수 없는것이 인권이라는 가치란것을 모두가 인식했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