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매매시 잔금을 두 달 뒤에 준대요.
작성일 : 2013-02-02 20:00:58
1483531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이 2월말입니다. 매매하려니 이런 문의가 오네요. 4월말에 잔금을 지급하면 안 되냐구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쭙니다. 2달 정도 아파트가 비어 있을 거고,취득세 등록세를 사려는 사람이 부담하면 되나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지요.
IP : 118.45.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2.2 8:11 PM
(119.67.xxx.137)
대게 부동산 매매는 2개월. 중도금 1개월즈음에 받구요 나머지 금액은 등기 넘길때 받습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이 어려우니 님께 양해를 구하나 보네요. 원글님이 중도금없이 모든 잔금을 그때 받아도 되는 상황이면 오케이하시면 되구요. 취등록세는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거니 신경 안써도됩니다. 매도자는 양도세만 신경 쓰면 되요
2. 안되는데
'13.2.2 9:11 PM
(182.209.xxx.42)
새 아파트면 준공 시점부터 입주예정 날짜가 있는 거로 알아요
님이 갖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 지은 화사에 잔금 다 치르고
키 받고 그럼 상관 없는데 그 잔금을 매매한 돈으로 받아서 낸다고 하면
이자 물어요
확실한 건 입주자 대표나 건설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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