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보험 웃기지 않나요. 저만 이리 생각한건지

......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13-02-02 09:25:04
보통  보험이 내가 타먹었다고 해서 돈 더 내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같은 경우는 화재사건이 크거나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면 보험사가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근데 자동차보험은 타먹으면 그만큼 할증료를 내서  결국엔 내돈으로  차 고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차사고 크게 내서 할증료땜에 차 처분한적 있거든요
몇년에 걸쳐  보험처리된만큼 결국 보험료 더 낸다고 

그럼 보험처리되면 내돈으로
아무일 없으면 그냥 갖다 바치는돈
그것도 적은비용은 보험처리안하는 게 낫다고 자기돈으로 다 고쳐
보험사만 무조건 배불릴수밖에 없는 구조아닌가요
외제차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 자동차보험이 의무라서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

보험하는  친구한테 얘기하니 자기도 그게 이해안된데요
무조건 자동차보험은 손해보는거라고 
할증료는 왜 받나 몰라요
무사고인 사람들한테 받는걸로 다 충당 되잖아요
대부분이 무사고가 더 많은데 
비싼차는 보험료도 비싼데 자동차보험이 젤 아깝네요 보험처리해도 하나도 안반가운 보험이니




IP : 124.216.xxx.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 9:27 AM (1.244.xxx.166)

    딴보혐도
    아픈 이력이나 나이가 많거나 하면
    가입을 아예 안받거나 돈을 더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사고자꾸내서 보험 안받아주면 정말 당황스러울듯

  • 2. 나루터
    '13.2.2 11:01 AM (211.48.xxx.216)

    자동차 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인 책임 보험과 가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대인배상1 대물배상2 이 두종목은 책임보험이라고해서 가입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보험의 가입목적은 차량소유자및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배상해줄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경우와 예를 들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교통사고의 배상에 쓰이는 일정금액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제보험은 가스업자 배상 책임보험.생산업자배상 책임보험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담에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은 대인배상2 대물배상2 가 있는데 이 보험(담보)는 책임보험을 초과해서 보상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 보험인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2를 가입했다는 이야기고 여기까지 가입했고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보험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여기까지 보험이 가입이 되여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 했거나 (부상 사고일 경우 72시간내에 사암하는 경우)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 (13개 항목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ㅎ)일경우엔 보험 가입했더라도 기소(형사처벌)가 됩니다

    그다음엔 자기신체사고 인데요
    이 담보는 운전자나 운전자 가족이 탐승 했다가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 입니다

    그다음은 무보험 상해 인데요
    이담보는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인데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입보험만 가입 했을시 내 보험으로 보상 해주는 담보인데 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시엔 할증이 없습니다
    또 이 담보는 차량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내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타차운전 특별약관" 이 들어었어 아주 유용한 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차량손해 인데요
    이담보는 나의 과실로 내차가 파손됬을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중요한건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됬는데 원인 미상의 차량이 파손해놓고 사라 졌다고 할때에 보상을 받았지만 할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할증에 대하여 말씀 하신것은 이 담보내용에 따른 것인거 같은데요
    이담보를 적용받을 때에는 담당 보험 설계사와 상의 하셔서 보험 처리를 할지 내돈으로 고칠지 판단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수습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험은 내가 30년~40년 운전을 할껀데 매년 50만원을 낸다고 하드라도 40년이면 2천만원인데 내가 40년운전하는 동안 사망사고를 안낸다는 보장이 없기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2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3. ..
    '13.2.2 11:59 AM (211.224.xxx.193)

    이따가 다시 읽어봐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072 양파,대파를 사러 갔었는데..ㅜㅜ 4 시장 아줌마.. 2013/06/03 1,607
260071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댓글 오피스텔' 압수수색 막았다 2 샬랄라 2013/06/03 675
260070 밑에 글보고 외동이집와 다둥이집의 입장차이 4 외동맘 2013/06/03 2,176
260069 바비인형 전시해 놓은 곳 있나요? 2 그립다 2013/06/03 691
260068 170일 아기 졸릴때는 먹여서 재워야할까요? 6 2013/06/03 1,559
260067 인델리카레 샀다가 버렸어요 5 일본 2013/06/03 8,133
260066 전력부족 현실화…오늘 '관심' 경보 발령 예상 세우실 2013/06/03 619
260065 아파트아파트아파트 원래 그런가요 10 아파트 2013/06/03 2,309
260064 가볍고 쓰기 적당한 식도 추천해 주세요 4 식도 2013/06/03 1,962
260063 레자슬리퍼 (병원슬리퍼) 싸게 파는 곳! 월요일 2013/06/03 854
260062 열심히 댓글달아 조언해줬는데 글 싹 지워버렸네요.. 5 허무.. 2013/06/03 1,021
260061 제가 본 코스트코 나쁜놈 11 .. 2013/06/03 3,451
260060 나이드신 부모님 이혼 9 딸인게.. 2013/06/03 5,208
260059 화창한 날씨 이불 빨래 중입니다. 2 아~ 좋아라.. 2013/06/03 791
260058 도자기 살펴보러 어디로 갈까요? 4 간만에 귀국.. 2013/06/03 1,014
260057 6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6/03 383
260056 어린이집 현장학습 간단 도시락 뭐가 있을까요? 7 새싹반 2013/06/03 1,193
260055 싱글침대에 퀸사이즈 이불은 너무 클까요? 11 .... 2013/06/03 3,910
260054 백지영 결혼 하객... 럭셔리 인맥이네요 3 Fisher.. 2013/06/03 5,742
260053 아니 피아노 레슨고민 4 피아노 2013/06/03 984
260052 황법무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검찰.. 6 샬랄라 2013/06/03 777
260051 개명 하고 싶어요 4 하이나 2013/06/03 1,349
260050 초등학교 여교사가 음주 운전 걸리자 팬티 벗어 던지며 난동 5 참맛 2013/06/03 2,519
260049 남편의 자기 비하,왜 그러는 걸까요? 1 못난 남자 2013/06/03 899
260048 6월 3일 [김창옥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6/03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