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부분훼손 된 곳 부분도배 요구해서
받았구요
2년 되어서 자동연장 계약으로 살다가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이 아이들 낙서가 거슬린다고
도배를 원하세요
이럴 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저희는 3년이나 지났으니 주인분이 해주셨음하고
부동산에선 저희에게 복구를 해야한다해서요
이같은 경우 누구의 부담인가요?
월세 계약할 때 부분훼손 된 곳 부분도배 요구해서
받았구요
2년 되어서 자동연장 계약으로 살다가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이 아이들 낙서가 거슬린다고
도배를 원하세요
이럴 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저희는 3년이나 지났으니 주인분이 해주셨음하고
부동산에선 저희에게 복구를 해야한다해서요
이같은 경우 누구의 부담인가요?
자연스럽게 때탄건 모르겠는데, 아이들 낙서는 세입자가 할말이 없네요.
보통 월세의 도배나 장판은 집주인이 해주는게 관례죠.
집주인이 도배비용을 요구한다면 님이 입주시 부분르 받았던 것처럼 아이들 낙서부분만 부분도배 해주겠다고 하세요.
보증금 전부를 되돌려 받는 전세와 매달 일정액이 사라지는 월세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