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보고 생각났는데요
저희가 겨울에 해외에 다녀오느라 4개월정도 집을 비웠어요.
관리실에 다 말해놓고 가서 별문제 없을줄 알았는데요.
돌아와보니 도시가스요금이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4개월동안 50만원에 연체료는 복리로 붙어서 2만원정도 나온거예요.
도시가스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데 계량을 못하니까
임의고지라고 하나? 겨울에 보통 나오는만큼 부과하고 그게 계속 쌓이니 저 금액이 됐더라구요.
근데 빈집이었느니 계량기는 얼마 쓰진 않았죠 그래서 사람불러서 계량기 확인해주고 고지서 다시 보내라니까
그냥 나온거 내면 담달에 나온건 빼준다는 거예요. 연체료도 돌려준냐니까 연체료는 내야 한다더라구요.
나온거에 연체료가 있는데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 냈다 받는것도 억울한데 쓰지도 않은 연체료는 돌려받지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어쩔수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미리 말하고 집을 비웠어야 한다나 저는 쓰지도 않은 연체료를 낼수 없는데
이게 재작년 일인데 결국 연체료 낸것 같아요.
밑의 분얘기보고 존경스러워서 써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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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체 진상짓하면 안낼수 있나요.
감자 조회수 : 2,580
작성일 : 2013-02-01 18:05:11
IP : 112.184.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2.1 6:13 PM (14.40.xxx.131)저도 예전에 두달 집 비운적이 있는데 가기전 신고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가스비랑 전기요금 기본료만 냈던 기억이 있네요,.2. 미르
'13.2.1 6:41 PM (175.223.xxx.100)장기간비울땐 신고하는게좋겧군요
근데 사실확인가능한 경우는 연체료는
부과취소할수도있다싶은데....
법정신고 사항도아닌데3. ...
'13.2.1 7:40 PM (211.36.xxx.102)이런경우엔 내지 않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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