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매매를하는데 인수인이 돈이부족해서 이천만원을 7월달에준다는데 ..
지금 장사도 잘안되고 계속손해보는데 이것도 엄청손해봗서 넘길려고 많이 깍았줫어요
두달을 고민하더니 오늘 계약하고 2천만원차용증받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면 나중에 안준다면
못받나요?.. 이렇게라고 지금 계약을 하고 남편이 넘기고싶어해서요..
2년동안 집이랑 가계가 멀어 고생을 넘 많이했거든요.. 인수인이 장사해서 한달에 얼마씩 갚는다고 했다는데...
전 그사람도 장사가안되면 돈 안갚겠지요?..배째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남편이 잘모라 돈떼인건이 몇건있어 제가엄청걱정이 많이됩니다
변호사님 어떤방법을 취하면 돈을 받을 수 잇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