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과세사업자로 넘어가게 되어서
증빙자료를 많이 갖춰야 하는데
질문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로 1년에 우체국택배로 보내는건수만 3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전화해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어렵다고 하네요 ㅡ,ㅡ
카드결재도 창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희는 계약택배인데 창구에서 결재할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없어 70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합니다.
우체국택배 거래하시는 사업자님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