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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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으로 방 두 칸짜리 집 구하기 힘드나요?
1. ㅇㅇ
'13.1.31 2:18 PM (203.152.xxx.15)제가 보기엔 화성이나 파주에서도 구하기 힘들거 같은데요.
아주 낡은 연립이라니 뭐 그럴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투룸에 1800 연립......... 엄청 싼거 같은데요.2. 와우
'13.1.31 2:25 PM (112.219.xxx.142)월세도 보증금이 2000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게다가 투룸이라면....
저 서울에서도 걍 집값 좀 덜비싸다 하는 곳에 사는데 투룸이구요
보증금 4000이에요;;;3. 저희동네가
'13.1.31 2:30 PM (203.142.xxx.231)지하철 오는 서울과 붙어있는 부천인데요.
완전 다 쓰려져가는 연립도 최소 4천이던데요.. 거긴 어딘데 그렇게 싼가요?4. 양파탕수육
'13.1.31 2:32 PM (119.207.xxx.15)안양이오.
5. 양파탕수육
'13.1.31 2:49 PM (119.207.xxx.15)전세예요.
6. 양파탕수육
'13.1.31 2:59 PM (119.207.xxx.15)물어봤더니 주인집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법적으로 더 못받게 된 거라고 하네요. 방 2개는 1800, 3개는 2500
이런 걸 뭐라고 하죠?7. 주인이
'13.1.31 3:00 PM (121.88.xxx.7)좋으신분 같아요.
딸아이가 이변에 결혼하는데 보통 1억삼천정도 하는 18평 아파트를 1억에 전세구했어요.
같은 동에 전세사는 선배언니가 수상한 집이라고 잘 알아보라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본융자마저도 다 갚아버린 더구나 작년에 수리까지 말끔히 해주신...
주인분 말씀으론
이 가격이면 합당하다. 삼천만원 올려봤자 이자도 몇푼 안되고 수중에 있으면 써버리게 되고..
하시면서 우리애들에게 오래오래 살라 하셨어요.
원글님네 집 주인분들 마인드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8. 위에 주인이 님
'13.1.31 3:16 PM (60.241.xxx.111)진짜 그 주인분 손해보고 전세 주시네요....
1억이면
가장 이자 많이 주는데 넣어도 1년에 고작 500만원도 못받을텐데
거기서 세금 22% 떼이면 400만원도 안되는데,
그렇다면 월세 30만원 정도에 그 아파트를 전세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으어....9. ..........
'13.1.31 3:17 PM (58.143.xxx.143)안양 어디신지 감이 오네요.. 안양 X동...
실례지만 동네 분위기 어떤가요? 재개발 된다고 사람들 떠난 집도 많다던데..10. 양파탕수육
'13.1.31 3:24 PM (119.207.xxx.15)아, 덕천마을이오? 저희집은 그 쪽은 아니고요. 덕천마을은 가끔 버스 탈 때 지나가곤 한데 이젠 남은 가게들도 다 허물어져서 거의 사람이 안 사는 분위기 같아요.
11. 꿈꾸는 별
'13.1.31 4:09 PM (119.194.xxx.49)아마 제생각에는 지금 살고 계신집이 은행융자가 많은집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금+은행융자 합하면 매매가와 근접한 그런집.
더 올려받고 싶어도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아니면 원글님이 댓글에 쓰신 내용으로 유추 해 보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 놓으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안양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1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설정일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설정일에 따라 1,6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셋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받을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 할 시에
예를 들어 주택의 담보가치를 1억으로 봤을 때
1억원을 다 대출을 해 주는것이 아니라
대출발생시점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여
방1개당 위에 쓴 세가지 변제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2013.1.31일 현재 안양시 소재 방3개짜리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이 2,200만원이므로(임차보증금이 6,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방3개짜리 주택에는 방1개에는 집주인이 살고
나머지 방2개는 각각 세를 줄수 있다고 추정하여
방2개의 최우선변제금액인 4,400만원을 제하고
대출을 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원글님의 집주인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주는 좋은사람일경우보다는
위의 금융권 대출관행을 착각하셨거나,
1,800만원이상으로 세를 주면 들어 올 세입자가 없거나 일거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군요.12. 양파탕수육
'13.1.31 4:25 PM (119.207.xxx.15)에구, 전문용어가 많네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기보단 1800만원 이상 세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주인집 이름으로 저희집에 웬 우편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분명 1층인데 동사무소에서 주소 등록할 땐 반지하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저보고 얘기하시더군요.
하여튼 뭔가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산되었나봐요. 그 와중에 저희집이 전세로 들어오게 된거고요. 낡은 연립에 안에만 도배,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살고 있고요. 난방은 잘 안되고 여름엔 벽이 젖어서 곰팡이가 좀 슬고요.
음.. 그럼 말씀대로라면 담보로 잡힌 집에 저희가 살고 있는건데 그렇다면 뭔가 불이익이 없나요?
만료일이 다 되어서 이런 거 물어보는게 우습긴 하지만 주인집에서 별다른 말 없으면 쭉 계속 살지도 몰라서요.13. ...
'13.2.1 2:35 PM (218.234.xxx.48)융자를 잔뜩 받은 집이에요. 그런 집은 보통 월세로 내놓죠.
1800만원 전세는, 만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보장받고 나갈 수 있는 선이에요.
경매로 낙찰된 가격이 1억이고 채권자가 가져가야 할 대출이 1억이어도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1400~2000만원은 무조건 떼고 줍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은행이나 금융권..)
지자체마다 다른데, 경매로 넘어갈 때 무조건 보장해주는 세입자 전세금이 1800만원 내외일 거에요.
안양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경매 넘어가도 1800만원이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아니면 400만원 정도는 떼일 수 있어요(지자체가 보장해주는 세입자 보증금요-이건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무조건 세입자부터 주고 보는 금액을 말합니다. 설령 돈 빌려준 금융권이 자기 돈 다 못 받아가게 되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