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아니구요
아까 저녁먹고 수퍼가던중 이런 우편물을 받았어요
농협에서 온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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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내용 ;인적사항 보유계좌
정보사용목적 ; 수사 <문서 영장 ********8>
정보제공받은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강력부 김** 02-530-****
제공일자 ; 20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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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혀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지은거 없고 누구한테 사기친거 없는데
이게 뭔일일까요
혹시 서울검찰청까지 가봐야 되는일일까요..여기 대전인데.
6개월이나 지나도록 별다른 통보는 없었으니 안심해도 되는건지.
전화해봐도 늦어서인지 통화도 안되고,,에효
낼아침까지 기다리기 너무 궁금해서
여기다라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