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동사무소가 안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잖아요?
물론 집주인이 믿을수있는분인데도, 이런경우 월요일날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계약서 쓰고 특약사항에 증액금의 10프로만 드리고 나머지 차액은 월요일 입금하신다고 적어놓는 건 어떠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