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기간이 안지났을경우요.
3년넘었으니 자연스레 그냥 재계약이 된건데,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돌린다고합니다.
전세로 사람을 받을경우 어쨌든 기간도 안끝난상황에서 나가니 집이 안빠져도 할말은 없는데,
들어올 사람을 월세로 받는다고 지금 돈이 없으니 월세로 사람 들어올때까지 집을 못빼준다고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세가 기간이 안지났을경우요.
3년넘었으니 자연스레 그냥 재계약이 된건데,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돌린다고합니다.
전세로 사람을 받을경우 어쨌든 기간도 안끝난상황에서 나가니 집이 안빠져도 할말은 없는데,
들어올 사람을 월세로 받는다고 지금 돈이 없으니 월세로 사람 들어올때까지 집을 못빼준다고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약서 작성 없이 연기된 경우면...세입자는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 하시면 통보하신 날이 만료일 일 됩니다. 만료 계약 헤지시
니 복비도 낼 필요 없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시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시면 정확 합니다.
정말요?
기간이 안끝났으니 월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고 하던데..
이런경우가 첨이라 우리도 긴가민가..
감사해요^^
기간이 안 끝났으면 원글님이 구해놓고 가는게 맞고요.
기간이 끝났으면 원글님이 안 구하는게 맞아요.
날짜 맞춰 돈 받고 싶으면 원글님이 집을 내놓으시고 복비를 무셔야해요.
구두로 계약 연장한거고 전세면 2년 연장아닌가요?
그럼 원글님이 복비내고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야죠.
부동산에가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구두연장 계약기간 얼마로 인정하는지.
저희 동넨 2년이고 만기 한달전부터 집 보여주고나서 계약할때는 주인이 복비 내는게 이동네 룰이예요.
그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집주인 복비 대신 내는거구요.
그게 저도 네이버등에서 알아봤는데 첫댓글님과 같은 답변이더라구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자동연장인경우 만료전에 나가더라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복비는 낼 용의가 있는데 문제는 전세로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린다고하면서 월세입자도 우리보고 구해놓고 가란식이니 문제네요.
나가시는 날짜가 문서화 되어있고 그전에 나가시는거면 세입자가 복비 내시고 구해놓고 나가시는거지만요...
지금처럼 새로 계약서 안 쓰시고 자동연장인 경우는 첫댓글이 마자요..
3개월후 나가신단 내용증명 보내시면 훨씬 정확하고요..
세입자 안구해 놓고 가셔도되요~
전세 자동연장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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