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990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525 재산때문에 가족들에게, 가슴아픈말을듣네요 6 ........ 2013/02/01 2,702
216524 봄비 같아요... 4 2013/02/01 934
216523 음란마귀 2탄 ㅎㅎ 18 .. 2013/02/01 4,802
216522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시댁이 며느리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생.. 9 근데 2013/02/01 2,180
216521 한동짜리 아파트 공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데 ,,도움 주세요.. 6 한동짜리 아.. 2013/02/01 1,832
216520 드디어 방학이 끝나긴하나봐요 1 방학.. 2013/02/01 657
216519 선글라스 선글라스 2013/02/01 822
216518 노라존스 5 아이고 2013/02/01 1,167
216517 스물 한살.저의 반려견이 천사가되었어요. 18 천사 2013/02/01 2,668
216516 샴푸법을 바꿨더니 비듬이 싹 사라졌어요. 20 ... 2013/02/01 16,377
216515 반찬에 사용하는 3 82cook.. 2013/02/01 977
216514 저 음란마귀가 씌었나봐요..ㅠㅠ 47 ㅠㅠ 2013/02/01 16,717
216513 지루성 피부염 한약이 답일까요?(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12 - 2013/02/01 9,985
216512 발포비타민드시는분~아스파탐 괜찮나요 1 ... 2013/02/01 2,702
216511 일본 여행에 대해 2 똘레랑스 2013/02/01 1,356
216510 OPI 손톱영양제 어떤가요? 7 살빼자^^ 2013/02/01 3,906
216509 칭찬으로 기르기 1 .. 2013/02/01 574
216508 홈쇼핑에서 파는 빙빙도는 롤링 스타일러 써보신분~ 4 홈쇼핑 2013/02/01 2,132
216507 닥스패딩 어떤가요? 5 두근두근 2013/02/01 2,972
216506 인테리어블로거 좀 찾아주세요.쇼케이스냉장고 쓰시던데.. 1 .. 2013/02/01 1,125
216505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날때 들으면 10 ... 2013/02/01 2,270
216504 면세점 한도와 여행지에서 쇼핑금액이ㅡ합산되는건가요?? 6 돌던지지 마.. 2013/02/01 2,790
216503 알콜중독인 아버지... 강제입원이 최선일까요? 12 님들의견은?.. 2013/02/01 12,881
216502 그랜드/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인터콘티넨탈.. 2013/02/01 3,759
216501 엑셀 고수님들..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4 yy 2013/02/01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