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901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4322 새 정부 조직서 MB 정부 상징 '녹색' 지운다 세우실 2013/03/26 600
234321 최우선 변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로 들어갈려는데요 2 .... 2013/03/26 1,492
234320 키 성장의 비밀은.... 조카만셋 2013/03/26 1,606
234319 새벽에 등산하면 위험하겠죠? 8 등산 2013/03/26 4,057
234318 쿠팡에서 동남아 크루즈판매하던데 크루즈 2013/03/26 888
234317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 또는 안검하수 수술하신분들 문의드려요 .. 6 문의 2013/03/26 3,916
234316 코스트코 접이의자 파나요? 2 마리부엌 2013/03/26 1,321
234315 통나무 2개, 그리고 노끈 2개로 하는 놀이가 뭔지 ? 통나무 2013/03/26 603
234314 미용실 대전 대전 둔산 2013/03/26 688
234313 팔랑귀는 답이 없네요 3 ㅎㅎ 2013/03/26 1,155
234312 집에서 피부미용기기 쓰시는분 계세요? 2 2013/03/26 1,354
234311 포천 코스 좀 봐주세요 5 포천 2013/03/26 1,349
234310 저도 약쑥 샀어요 8 커피가좋아 2013/03/26 2,323
234309 숙명여고 근처에 타워팰리스 상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고3맘 2013/03/26 2,563
234308 휴... 힘드네요. 1 .. 2013/03/26 797
234307 하루종일 트름이 나요 ㅠ.ㅠ 5 2013/03/26 2,137
234306 호주쇼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호주쇼핑궁금.. 2013/03/26 1,434
234305 그냥 한 2년 외국 나가서 사는거 하시는 분도 있나요? 3 ........ 2013/03/26 1,785
234304 행복기금, 이도저도 아닌 '암흑지대' 과제 남아 세우실 2013/03/26 925
234303 김재철 드뎌 잘렸어요. 9 킬링캠프 2013/03/26 2,582
234302 방송보고 시작한 다이어트. 효과 좋네요. 10 살뺄라고 2013/03/26 4,808
234301 중2 아이 성적 6 추억 2013/03/26 2,025
234300 여중생 튼살 4 튼살 2013/03/26 1,649
234299 애들 영어만은 확실하게 시키고 싶어서... 16 서민가정 2013/03/26 3,456
234298 나혼자 불매운동 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 68 ....... 2013/03/26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