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863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756 5년만기 대출이요... 2 .. 2013/01/30 860
213755 자동차세 할부되는 카드 6 아림맘 2013/01/30 1,049
213754 요리하는게 갈수록 싫어져요 4 알담 2013/01/30 1,463
213753 두 부동산에 끼어서 황당합니다. 2 평수갈아타기.. 2013/01/30 1,373
213752 산모미역으로 미역국 어떻게 끓이나요?(쇠고기 없이) 4 남편생일.요.. 2013/01/30 1,315
213751 아이들 겨울 아우터 매년 지금쯤 대폭할인 이용해서 미리 장만.. 5 겨울지나니 2013/01/30 1,698
213750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 목록인데 여기서 몇가지만 필요없다! 말씀.. 78 여기서 2013/01/30 13,356
213749 일베, 유해게시물 차단보다 폭로하는 기자막겠다? 2 뉴스클리핑 2013/01/30 410
213748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베충' 운운하는 악의적 이.. 17 진정한사랑 2013/01/30 979
213747 인간관계에서 기브 엔 테이크를 잘하는방법은 뭘까요? 1 궁금 2013/01/30 4,361
213746 형광등 어떤게 좋은건가요? 2 ... 2013/01/30 729
213745 2G 핸드폰으로 개통 가능한가요? 1 ... 2013/01/30 1,394
213744 초등과외 선생님을 소개 받고 싶어요. 2 밥해주는엄마.. 2013/01/30 982
213743 5천만원 받고 유산 5억 포기했답니다. 75 친정엄마 짜.. 2013/01/30 21,983
213742 도로주행시험 또 낙방했어요.. ㅠㅠㅠ 12 운전면허 2013/01/30 3,332
213741 코스트코 냉동말고 냉장 라비올리 드셔본분 계세요???? 7 라비올리 2013/01/30 2,155
213740 엑셀 숫자를 텍스트+(숫자)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2 긍정이조아 2013/01/30 2,817
213739 양파요리 좀 찾아주세요 6 양파 2013/01/30 857
213738 제주도 렌트카 요금 4 렌트카 2013/01/30 1,809
213737 마니카꿀좋은가요? 6 아이허브처음.. 2013/01/30 2,240
213736 최근 자동차 i30 구입하신분 계세요? 1 2013/01/30 726
213735 생마 어디서 주문해서 드세요?? 1 Turnin.. 2013/01/30 500
213734 빌게이츠가 만든 수도필터 구입하고픈데요 룰ㅇㅇ 2013/01/30 509
213733 허리가 휘었는데 꼬부기사랑 2013/01/30 498
213732 초등애들 고기반찬 어떻게 해서 주면 맛나게 먹던가요 11 .. 2013/01/3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