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9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417 코스트코 모짜렐라 치즈 덜컥사버렸는데... 13 ㅠㅠ 2013/01/29 5,089
212416 한국가구 저렴하게사는 방법없나요? 쇼파 2013/01/29 1,636
212415 면도날에 손 베엇는데요 너무 아파요 4 ㅇㅇ 2013/01/29 743
212414 청백리 황희? 실상은 '알짜배기' 탐관오리였다 11 나루터 2013/01/29 2,193
212413 마늘쫑은 우찌 해먹어야하나요?파란줄기가 단단해요.. 4 마늘쫑 2013/01/29 816
212412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후기) 22 머리아픔 2013/01/29 10,570
212411 코가잘생기면돈복이있나요? 21 00 2013/01/29 4,470
212410 경제관념이 다른 남편. 2 가계부 2013/01/29 1,373
212409 배송안됐는데 배송완료라고 뜨네요 1 .. 2013/01/29 900
212408 섹스앤더시티중에서 어느 여자 삶을 살고 싶으세요? 23 반지 2013/01/29 4,682
212407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 질문 .. 2013/01/29 517
212406 엠비씨 뉴스..방송사고 아닌가요? 3 방금 2013/01/29 1,605
212405 클래식기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10 유튜브 2013/01/29 1,092
212404 더샾스타시티에서 박근혜 몰표나왔대요 7 ... 2013/01/29 2,298
212403 오메가 3 추천좀 해주세요 1 질문 2013/01/29 813
212402 김치찜 냉동 보관해도 되는지요? 1 감사후에 기.. 2013/01/29 1,909
212401 샤** 섬유유연제 향이 참 좋네요 ^^ 3 ㅇㅇ 2013/01/29 1,825
212400 하지정맥류, 축농증(만곡증) 수술 잘하는곳 추천부탁드려요.. 5 ?? 2013/01/29 2,180
212399 주위에서 속칭"셧터맨" 남편 보신 적 있으신가.. 9 ... 2013/01/29 3,117
212398 저 오늘 방과 후 강사 짤렸네요 34 T.T 2013/01/29 23,063
212397 미역나물할때요..(비빔밤에 넣는거..) 2 미역 2013/01/29 796
212396 클린앤클리어 뉴트로지나 아비노 존슨즈베이비 제품추천 부탁드려요.. 1 제품추천 2013/01/29 718
212395 어떡해야할까요? 조언 부탁해요 4 /// 2013/01/29 705
212394 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 연장시.. 이사 자주다녔음 연장 안해주나.. 2 ?? 2013/01/29 1,535
212393 결혼기념일만 다가오면 우리부부는 싸우게 되네요 10 싸움소질없나.. 2013/01/29 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