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6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104 영화 추천 6 2013/02/25 1,107
222103 부모이혼·가난·친아버지한테 성추행까지 10대 여학생 2명 동반 .. 9 참맛 2013/02/25 3,895
222102 시어머니 생신때 음식 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16 막내며느리 2013/02/25 3,284
222101 방금 kbs에서 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 끝에 어떻게 된거에요?.. 30 ..... 2013/02/25 16,618
222100 이성간에 계속 친구나 동료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 2013/02/25 2,621
222099 진짜 딸키우기 힘드네요 5 2013/02/25 3,130
222098 좁은길에서 어깨 안접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나요? 6 ..... 2013/02/25 1,140
222097 5.18 광주폭동이라고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나요??sbs뉴스... 2 // 2013/02/25 1,046
222096 유시민의 예언.txt 17 참맛 2013/02/25 5,484
222095 백만원이 생겼는데 4 뭘살까 2013/02/25 1,673
222094 보톡스 미국산 VS. 한국산? 2 궁금이 2013/02/25 3,251
222093 머리방향을 바꿨더니 뿌리부분이 살짝 뻐근한게? 느껴져요 1 .. 2013/02/25 1,761
222092 제왕절개한 사람은 대장내시경하기 힘드나요? 7 겁나요.. 2013/02/25 7,860
222091 매너없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48 ㅇㅇ 2013/02/25 14,895
222090 아파트 1충 마당있는 집 보셨나요?? 12 아파트 고민.. 2013/02/25 4,302
222089 얼른 유치원 입학하면 좋겠네요.ㅜㅜ 2 ㅜㅜ 2013/02/25 734
222088 atm기 수표 입금 되나요? 1 ㄱㄱ 2013/02/25 5,135
222087 명바기아자씨 잠자리에 드셨겠네요...^^; 9 애고 2013/02/25 1,519
222086 달콤한 나의 도시를 읽었어요 9 정이현 2013/02/25 1,741
222085 고양이 강아지,키우는데 이렇게하니 친해졋어요 4 ,, 2013/02/24 1,823
222084 의외의 맛 4 파프 2013/02/24 868
222083 평범한 인간이기를 상실한 여자 5 기막혀요 2013/02/24 2,512
222082 앞으로 1분후에는 박근혜 세상 5 대학생 2013/02/24 769
222081 걸핏하면 이혼소리를 하는 남편.. 해결책이 있을까요? 7 꼬이는 날 2013/02/24 2,610
222080 담주초에 후쿠오카 여행가는데.... 2 ***** 2013/02/24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