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756 조웅, 박근혜-김정일 폭로 근거 제시 못했다. 1 이계덕기자 2013/02/18 2,699
219755 가족카드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3 소득공제 2013/02/18 6,641
219754 "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 4 ... 2013/02/18 1,714
219753 영문장 구조 질문요~ 8 영어 2013/02/18 799
219752 아주 이상한꿈이에요. 1 그언젠가 2013/02/18 1,117
219751 정말 요즘 성균관대가 서강대를 추월 했나요? 49 ... 2013/02/18 12,240
219750 남편이랑냉전인데 3 아침가득 2013/02/18 1,528
219749 딸래미 내쫓았어요 31 내탓이오 2013/02/18 15,084
219748 급) 사골 끓일때요 7 아이사랑 2013/02/18 1,492
219747 아이 초등학교에 10만원 기부할수 있나요? 7 .... 2013/02/18 1,531
219746 해외장거리인 상황에서....두 남자 사이에서 너무나 고민중입니다.. 32 고민...... 2013/02/18 8,130
219745 일본 노벨상의 산실 - 교토대학의 비밀 10 ... 2013/02/18 2,812
219744 자동차 실내등이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나요? 6 .... 2013/02/18 2,580
219743 장아찌 간장 재활용? 7 장아찌 2013/02/18 2,598
219742 멧돼지고기 요리법 아시나요? 4 Estell.. 2013/02/18 8,518
219741 미성년자 1500이상 증여세 1 ,,, 2013/02/18 1,451
219740 스낵면 매니아님들 스낵면의 궁극의 조리법좀 알려주세요^^; 5 스낵면 2013/02/18 1,722
219739 부조금은 부모가 갖는 건가요? 28 결혼 2013/02/18 5,896
219738 민주당 차기지도자 1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9 이계덕기자 2013/02/18 1,258
219737 불교에서 인연이란.. 14 나그네 2013/02/18 15,154
219736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 민주당보단 새누리당 많이 갈 수 밖에요 5 ... 2013/02/18 1,313
219735 어디서 살까?!!! 1 금팔찌 시계.. 2013/02/18 618
219734 오늘아침 방송중 여왕의 밥상 보신분 13 궁금 2013/02/18 4,643
219733 생각하는 피자 학습지 중인데요, 대체할만한 교재 혹시 있을까요?.. 14 생각하는피자.. 2013/02/18 2,606
219732 식품건조기로 과일 말리면 맛있을까요? 7 지름신 2013/02/18 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