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2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384 연예계 데뷔전 남성그룹 드러머 자살? 오늘도웃는다.. 2013/02/06 1,192
215383 로펌 업무량 6 봄날을 꿈꾸.. 2013/02/06 3,252
215382 쟈딕 앤 볼테르 할인받을 방법 없을까요? 3 ㅈㅈ 2013/02/06 1,791
215381 그것은 알기싫다-주부 인프라코어 엣센스 2013/02/06 750
215380 초등학교 입학할 근처 유치원으로 보내는게 중요한가요?? 4 유치원 2013/02/06 980
215379 7세 교육비, 보육료 지원이요. 8 ... 2013/02/06 1,646
215378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방송3사 보도 똑바로 안해? 1 yjsdm 2013/02/06 432
215377 어제 마트에서 헌팅당하신분 8 ... 2013/02/06 3,655
215376 셋팅이나 드라이 후 고정시킬때 뿌리는 거 어떤 제품쓰시나요? 2 폭탄헤어 2013/02/06 1,578
215375 헐 지금 이용식딸은 성형자랑하러 나온건가요 4 ,, 2013/02/06 3,623
215374 2월 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06 386
215373 요즘 환갑잔치 하나요 7 답답 2013/02/06 3,634
215372 영유에대한 진실에 이어..초등수학학원(사고력)의 진실... 5 과연? 2013/02/06 3,639
215371 선배님들~! 생애 처음으로 우리집을 지으려고 해요. 팁 좀 알.. 20 좋은집 2013/02/06 2,387
215370 (절실해요)3월 이사하실 집 구하셨어요? 7 설전이냐 후.. 2013/02/06 1,195
215369 남편한테 냄새가 나요 처리 방법 좀 4 냄새 2013/02/06 2,417
215368 과일바구니 어디서 사면 좋을지요 1 예단용 2013/02/06 799
215367 광주가는데 기차? 고속버스? 2 빠름 2013/02/06 599
215366 큰애와 작은애 교육비 나눔 문제... 1 ㅁㄴㅇ 2013/02/06 681
215365 2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2/06 361
215364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을 제집앞에 쌓아놔요ㅠㅠ 5 눈 너 싫다.. 2013/02/06 2,201
215363 국민이 납부한 혈세 룸살롱에서 사용돼? 뉴스클리핑 2013/02/06 462
215362 "뭐야이번호" 어플이요. 14 스마트폰 2013/02/06 4,440
215361 분당 야탑쪽 아이 키우며 살기 어떨까요? 4 다인 2013/02/06 2,615
215360 삼생이요.궁금해죽겠는데.물어볼때도 없고. 1 알려주서요 2013/02/0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