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nenen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13-01-29 10:51:23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니...이거 너무하네요.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180003&tblN...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일부 로스쿨생, 자기정보결정권·사생활 침해 주장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일반 대중에게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한 로스쿨 1기 출신 역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같은 헌법소원 청구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 218.38.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3.1.29 11:24 AM (14.37.xxx.135)

    법대로 하자 이건가봐요..정말 법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움..

  • 2.
    '13.1.29 11:38 AM (110.70.xxx.216)

    변호사시험은 합격률 100프로에 도전하는 시험아닌가요?
    저런시험도 못붙을까봐 헌법소원이나 내고 있다니ㅋㅋㅋ
    진심 한심해보이네요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

  • 3.
    '13.1.29 11:41 AM (110.70.xxx.216)

    윗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우리나라 사법행정이 저런 모지리들 권익보호에 낭비되는게 아쉽네요

  • 4.
    '13.1.29 11:41 AM (59.0.xxx.87)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2222222222222222222

  • 5. goyangii
    '13.1.29 11:58 AM (113.216.xxx.66)

    사법시험은 합격이 자랑이었는데, 변호사 되면서도 자랑 별로 안하고 싶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707 평촌에서 백내장수술 안과추천부탁드려요 5 모스키노 2013/03/06 2,357
226706 급히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프린터가 고장났어요. 7 프린트 2013/03/06 1,125
226705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언론청문회·MBC 사장 사퇴' 3대요건 2013/03/06 639
226704 초등3학년 전과 필요하나요? 4 초등엄마 2013/03/06 3,360
226703 암 투병’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망 5 호박덩쿨 2013/03/06 1,591
226702 국민상조 또는 상조 서비스 가입 1 악마적본능 2013/03/06 920
226701 아이가 6교시 하니 심심하네요 5 2013/03/06 1,771
226700 코스트코에서 산 단무지,우엉 제품하자 환불될까요? 6 영수증없네 .. 2013/03/06 2,089
226699 오자룡에서 공주요~김희선이랑 닮지 않았나요? 6 드라마 2013/03/06 1,622
226698 백화점 행사 뛰는 박효신 11 소몰이 2013/03/06 7,451
226697 보험 하나도 없는 30대 주부인데 이럼 안되는건가요..? 23 2013/03/06 3,457
226696 must have 패션 아이템 추천해주세요 30대 중반 2 sunnyr.. 2013/03/06 1,696
226695 그네할매 요즘 인기 없던데 이명박이나 털었으면 좋겠네요 7 .. 2013/03/06 1,225
226694 엠팍에 이런글 많이 올라오네요(펌) 5 ... 2013/03/06 2,398
226693 이제서야 버울수 있을까요?! 3 시트러스 2013/03/06 660
226692 3월 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3/06 353
226691 회전걸레? 탈수되는 걸레통이요. 좋나요? 3 ... 2013/03/06 2,087
226690 실비 갱신 2 궁금이 2013/03/06 795
226689 용인고용센터 실업급여상담원 고발하고 싶습니다. 7 .. 2013/03/06 5,500
226688 아기옷들 6 ㅇㅇㅇ 2013/03/06 1,142
226687 얼굴 피지낭종 수술해 보셨나요? 3 ㅠ.ㅠ 2013/03/06 19,710
226686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나름의 노하우. 47 피부좋아지기.. 2013/03/06 16,471
226685 여행가고싶어요~!! 8 가고파 2013/03/06 1,421
226684 일년마다 학원을 .. 2 영어 2013/03/06 807
226683 3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3/06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