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nenen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13-01-29 10:51:23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니...이거 너무하네요.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180003&tblN...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일부 로스쿨생, 자기정보결정권·사생활 침해 주장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일반 대중에게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한 로스쿨 1기 출신 역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같은 헌법소원 청구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 218.38.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3.1.29 11:24 AM (14.37.xxx.135)

    법대로 하자 이건가봐요..정말 법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움..

  • 2.
    '13.1.29 11:38 AM (110.70.xxx.216)

    변호사시험은 합격률 100프로에 도전하는 시험아닌가요?
    저런시험도 못붙을까봐 헌법소원이나 내고 있다니ㅋㅋㅋ
    진심 한심해보이네요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

  • 3.
    '13.1.29 11:41 AM (110.70.xxx.216)

    윗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우리나라 사법행정이 저런 모지리들 권익보호에 낭비되는게 아쉽네요

  • 4.
    '13.1.29 11:41 AM (59.0.xxx.87)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2222222222222222222

  • 5. goyangii
    '13.1.29 11:58 AM (113.216.xxx.66)

    사법시험은 합격이 자랑이었는데, 변호사 되면서도 자랑 별로 안하고 싶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313 빈맥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급질 2013/01/30 1,994
213312 파마 한 다음날 샴푸로 감으면 잘 풀리나요? 3 뽀글뽀글 2013/01/30 16,344
213311 빵 좋아하면 많이찌나요..? 9 2013/01/30 1,930
213310 학교인데, 오늘도 난방안해주네요. 9 춥다 2013/01/30 996
213309 청담동 앨리스 시즌 2 줄거리 ㅋㅋㅋ 4 앨리스 2013/01/30 2,418
213308 돌잔치 사회 남편이 봐도 될까요 1 음음 2013/01/30 1,325
213307 아스토니쉬 세제 괜찮나요? 빵수니 2013/01/30 792
213306 냉동실에서 유통기한 3주지난 바지락살 6 괜찮나요 2013/01/30 4,181
213305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랑 키친타올 추천해주세요 5 초보주부 2013/01/30 1,671
213304 외국 수퍼, 매장 사진 찍는 거..왜 못 찍게 하죠?? 블로거들.. 18 --- 2013/01/30 5,697
213303 이명박이 성군이였네요. 9 ... 2013/01/30 2,617
213302 과천중앙부처 공무원 세종시로 안가고 자기집부근 ..청으로 옮기더.. 3 2013/01/30 1,804
213301 종로3가 역 근처에 40대초 점식먹을 곳 추천부탁이요.한정식 2013/01/30 627
213300 ㅉㅉㅉ 9 에휴 2013/01/30 1,002
213299 기름없이 튀김기 정단점 알고싶어요 9 튀김고파 2013/01/30 6,560
213298 면세점(+세관신고) vs 백화점, 가방 구입 경로는? 10 .. 2013/01/30 6,969
213297 언론의 더러운 이중성 음.. 2013/01/30 540
213296 1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30 373
213295 재수 할때 학원 네임벨류도 중요한가요? 5 고3맘 2013/01/30 1,254
213294 부산이나 창원에 침 잘 놓는 곳 좀 알려주세요 로코모코 2013/01/30 1,720
213293 남대문 상공회의소 근처에 까페랑 간단히 밥먹을곳 있나요? 1 .. 2013/01/30 695
213292 40대초,, 올케한데 명품 선물 하고 싶어요,,,추천 좀 해주세.. 5 멀리살아요 2013/01/30 2,181
213291 보고 싶지 않아요 ##씨 10 으~~~~ 2013/01/30 2,996
213290 아.... 찜찜하네요. 주민번호 무단도용.... 3 그린스푼 2013/01/30 961
213289 오유펌) 어느 예비 신랑의 집 자랑이네요 ^^~ 4 .. 2013/01/30 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