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nenen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3-01-29 10:51:23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니...이거 너무하네요.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180003&tblN...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일부 로스쿨생, 자기정보결정권·사생활 침해 주장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일반 대중에게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한 로스쿨 1기 출신 역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같은 헌법소원 청구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 218.38.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3.1.29 11:24 AM (14.37.xxx.135)

    법대로 하자 이건가봐요..정말 법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움..

  • 2.
    '13.1.29 11:38 AM (110.70.xxx.216)

    변호사시험은 합격률 100프로에 도전하는 시험아닌가요?
    저런시험도 못붙을까봐 헌법소원이나 내고 있다니ㅋㅋㅋ
    진심 한심해보이네요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

  • 3.
    '13.1.29 11:41 AM (110.70.xxx.216)

    윗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우리나라 사법행정이 저런 모지리들 권익보호에 낭비되는게 아쉽네요

  • 4.
    '13.1.29 11:41 AM (59.0.xxx.87)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2222222222222222222

  • 5. goyangii
    '13.1.29 11:58 AM (113.216.xxx.66)

    사법시험은 합격이 자랑이었는데, 변호사 되면서도 자랑 별로 안하고 싶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369 라끌렛 그릴 돌판 or 철판 ? 선택 좀 해주세요^^;; 9 라끌렛그릴 2013/02/25 4,595
222368 수내동에 곱창볶음집 어디 없을까요? 매콤쫄깃 2013/02/25 547
222367 불통인사 윤창중 '대통령 입'에 기습 인선, 끝까지 불통 대통령.. 0Ariel.. 2013/02/25 515
222366 풍년압력솥 14 복딩맘 2013/02/25 2,991
222365 유아용 엄마표 영어하려는데, 책은? DVD는? 어디서 구하면 될.. 7 초보맘 2013/02/25 1,340
222364 애들이 팔베개를 해줘야 잠을 자는데.. 고칠방법이 몰까요? 3 팔베개 2013/02/25 659
222363 홍콩사는 아이들 선물? 3 여행 2013/02/25 738
222362 꿈에서 아이를 화장시켰어요. 3 겨울 꿈 2013/02/25 1,416
222361 지름신 물리치는 저만의 방법 7 ... 2013/02/25 3,438
222360 파리바게뜨 식빵 뭐 맛있나요 8 냠냠 2013/02/25 1,991
222359 가계부에 영수증도 붙여서 보관하세요?? 5 궁금 2013/02/25 1,954
222358 미국 여행 해보신 분께 질문요.. 2 오피움 2013/02/25 692
222357 조리있게 말하는게 왜이리 어려울까요 4 소영 2013/02/25 2,107
222356 연애라는거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6 hue 2013/02/25 2,120
222355 이런 사람 심리는 뭐인거 같아요? 짜증 2013/02/25 863
222354 산축빌라를 구입할까요? 고민입니다. 12 집고민 2013/02/25 2,371
222353 돼지고기, 닭고기에 항생제가 정말 그렇게 많나요? 21 멕일게 없네.. 2013/02/25 7,090
222352 치과 다녀온 후 자책중 ㅜㅜ 4 치과 2013/02/25 2,042
222351 빵 터지는 고데기 사용법 13 하하 2013/02/25 4,440
222350 문재인 취임식 참석 관련 다음이 사실인가요 3 Riss70.. 2013/02/25 2,692
222349 친구가 매번 짜증나게 하네요. 6 .. 2013/02/25 1,881
222348 260 인분 된장국 끓여야 하는데.... 8 된장국 2013/02/25 1,821
222347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도 가능한지요 2 보험 잘아시.. 2013/02/25 1,639
222346 spa브랜드들중 괜찮은 아이템 서로 소개해봐요 5 .. 2013/02/25 1,624
222345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싫어하네요 9 초3 2013/02/25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