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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센터때문에 이사못하게생겼어요, 조언구해요

멘붕 조회수 : 3,186
작성일 : 2013-01-28 19:06:40

오늘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으로 누구세요?하니까 이사요!그러는거예요. 이상해서 아줌마가 올라오셨길래 우린 2월 28일이예요하면서 뒤로 돌아서 계약서를 봤어요. 아뿔싸 1월 28일이라고 되어있는거예요!

견적본 날이 1월 21일이거등요. 왜냐면 제가 18일(금)날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날을 28일로 잡았더니 부동산에서 언능 이삿짐센터 찜해야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계약한건데 ㅠ.ㅠ

이삿짐센터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을 2월 28일 다 찼다고 딴데알아보라고하고, 자기들 손해가 막심하다고 오히려 선심쓰듯 계약금을 반환했어요.

견적보러오는 당일날도 동네도 잘 못찾고 어벙벙하더니 세상에 제가 계약서를 안뜯어본 부주의도 있다고 인정해요. 근데 보통 이사전날 이삿짐센터에서 확인전화오잖아요(물, 쓰레기봉투 등 준비해달라고)? 그런 확인전화도 없었다고 왜 확인안했냐니 자기들 시골갔다와서 미처 못했대요.

너무 놀래서 오늘 아침9시부터 오후2시까지 50여개 이사업체에 전화해봤는데 분당, 2월 28일은 없대요. 있어도 32평 없는 살림에 150-220만원도 호가하네요 ㅠ.ㅠ

 

이럴때 계약서를 1월 28일이라고 적은 이삿짐업체에 손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제가 사인은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사 1주일전에 이사 계약을 할까요? 그리고 제 핸드폰 통화 내역 들춰보면 제가 분명히 2월 28일이라고 통화한게 있을건데, 이걸로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해도될까요?

아, 정말 막막해요.

적금다깨고 돈 다긁어모아(적금해지 비용 30만원, 대출등 이자 70만원 정도) 이사갈 집에 일찍 이사를 갈것이냐(주인이 28일보다 빨리 나가고 싶어해여, 입주때문에) 걸어서 십분도 안되는 동네이사를 두배에 육박하는 돈을 주고 가야하는지...이런 상황에 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이사를 못할상황이라 정말 괴롭네요.

 

제 탓을 하고 참아야하나요. ㅠ.ㅠ

82쿡 선배님, 후배님, 친구분들의 도움필요해요!

 

 

IP : 222.235.xxx.7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28 7:11 PM (211.237.xxx.204)

    싸인은 원글님이 하셨으니 계약서만으론 오히려 이삿짐업체가 원글님에게 손해배상청구(1월28일에
    다른일을 못잡고 원글님네 댁에 오느라 비용이 들었을것이므로) 해야 할것 같고요.
    이삿짐업체만 탓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내역은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나와있지..
    통화내용은 알수 없지요. 문자면 몰라도요.

  • 2. 에구
    '13.1.28 7:11 PM (121.130.xxx.14)

    계약서 썼으면 안됩니다. 제 친구도 같은 경우였어요.

  • 3. ..
    '13.1.28 7:14 PM (124.199.xxx.153)

    글쎄요
    이건 님이 참는다고 하면 이상할듯~
    계약금도 다 줄 정도면 그 업체에서 할 만큼 했는데..손해청구는...
    그 업체에서는 오늘 그 팀이 하루 공친겁니다..

    몇번 이사했지만 전 날 전화온 것은 딱 한번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먼 지방 장거리라서..
    핸드폰 통화내역을 녹음을 해두셨다 할지라도.계약서가 먼저죠..
    계약서에 님이 싸인을 하셨잖아요~~

    전 10분 거리가 아니라. 바로 옆라인임에도 150줬어요.....

  • 4. ...
    '13.1.28 7:14 PM (14.36.xxx.177)

    계약금 받은게 다행이에요

  • 5. ...
    '13.1.28 7:16 PM (218.236.xxx.183)

    전 이사 3일전에도 계약해서 했습니다. 이삿짐 전날 확인 전화 안하는데 많구요.
    확인안한 원글님 잘못인데 무슨 손해배상을....

    그쪽은 그날 일 못해서 공쳤는데요 ㅠㅠ

  • 6. ..
    '13.1.28 7:17 PM (203.229.xxx.232)

    계약금까지 돌려줬으면 그 업체가 양심적인 거에요.

    계약서 쓸 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싸인하셨어야죠..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물을 일이 아니에요.

  • 7. ....
    '13.1.28 7:24 PM (112.121.xxx.214)

    계약금 받은게 다행이고요...양심적인 업체네요..소개좀?? ㅋㅋ
    그리고 삼일만에 계약하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 8. 다시 읽어봐도
    '13.1.28 7:32 PM (203.229.xxx.232)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본인 잘못이네요.

    본인 탓하고 참아야 하는게 아니고 본인 탓이 맞아요..

  • 9. 원글이
    '13.1.28 7:34 PM (222.235.xxx.79)

    네, 무조건 제 주장만 하려는건 아닌데요. 회원님들의 조언 감사드려요. 저 20년 전세살이에 이런 경우가 첨이거등요ㅠ.ㅠ 낼 견적 받아보고 정말 가격이 그럼 미리 이사가는게 나을 거 같아요.있는 돈 없는 돈 긁어봐야겠어요.

  • 10.
    '13.1.28 7:39 PM (175.114.xxx.118)

    전 목요일에 견적내고 금요일에 싸인하고 월요일에 짐 뺀 적 있어요;;
    갑자기 이사하느라 정말 진땀뺐었죠. 정신 하나도 없고요.
    계약서 사인하신 이상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원글님은 계약금 받은 걸로 정말 그 업체에 절을 하셔야 할 판이에요;;
    아침부터 일하러 왔다가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 11. .....
    '13.1.28 8:25 PM (203.226.xxx.163)

    네 제가지금 알아보고있는데
    아저씨가 똑같은 조건으로
    1월24일인줄알고 80부르더니
    2월24일이라니까 120부르셨어요.
    그때가 피크래요.

  • 12. 루나레나10
    '13.1.28 11:55 PM (1.229.xxx.16)

    업체 잘 만나셨네요..이삿짐 센터분들 넘 안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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