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으로 누구세요?하니까 이사요!그러는거예요. 이상해서 아줌마가 올라오셨길래 우린 2월 28일이예요하면서 뒤로 돌아서 계약서를 봤어요. 아뿔싸 1월 28일이라고 되어있는거예요!
견적본 날이 1월 21일이거등요. 왜냐면 제가 18일(금)날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날을 28일로 잡았더니 부동산에서 언능 이삿짐센터 찜해야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계약한건데 ㅠ.ㅠ
이삿짐센터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을 2월 28일 다 찼다고 딴데알아보라고하고, 자기들 손해가 막심하다고 오히려 선심쓰듯 계약금을 반환했어요.
견적보러오는 당일날도 동네도 잘 못찾고 어벙벙하더니 세상에 제가 계약서를 안뜯어본 부주의도 있다고 인정해요. 근데 보통 이사전날 이삿짐센터에서 확인전화오잖아요(물, 쓰레기봉투 등 준비해달라고)? 그런 확인전화도 없었다고 왜 확인안했냐니 자기들 시골갔다와서 미처 못했대요.
너무 놀래서 오늘 아침9시부터 오후2시까지 50여개 이사업체에 전화해봤는데 분당, 2월 28일은 없대요. 있어도 32평 없는 살림에 150-220만원도 호가하네요 ㅠ.ㅠ
이럴때 계약서를 1월 28일이라고 적은 이삿짐업체에 손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제가 사인은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사 1주일전에 이사 계약을 할까요? 그리고 제 핸드폰 통화 내역 들춰보면 제가 분명히 2월 28일이라고 통화한게 있을건데, 이걸로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해도될까요?
아, 정말 막막해요.
적금다깨고 돈 다긁어모아(적금해지 비용 30만원, 대출등 이자 70만원 정도) 이사갈 집에 일찍 이사를 갈것이냐(주인이 28일보다 빨리 나가고 싶어해여, 입주때문에) 걸어서 십분도 안되는 동네이사를 두배에 육박하는 돈을 주고 가야하는지...이런 상황에 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이사를 못할상황이라 정말 괴롭네요.
제 탓을 하고 참아야하나요. ㅠ.ㅠ
82쿡 선배님, 후배님, 친구분들의 도움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