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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계류유산 수술비 1종 수술이 아니라 2종 수술입니다.

제일v므찌다 조회수 : 16,498
작성일 : 2013-01-28 18:58:21

 

 

안녕하세요.
 
다음과 네이버 보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일v므찌다』입니다. 

아직 83cook에는 관련 정보가 없는 듯 하여 게시물 올려드립니다.

혹시나 모르고 지나치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추가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래요^^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을 하거나 말도 안되는 소릴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궁소파술의 수술해당 여부

 

 

■ 결정요지 : 자궁소파술은 임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자궁출혈의 원인 규명, 자궁내막폴립 진단 및 제거, 자궁근종의 진단 및 제거,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한 조직검사, 암발생 여부 등에 이용되며, 그 수술방법은 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술로서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고 2종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자궁소파술의 수술해당 여부(2007. 5. 22. 결정 2007-34호)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2001. 10. 31.        

     - 보험료(월) : 71,900원

     - 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

     - 특약보험가입금액 : 1천만 원

     - 지급보험금 : 50만원

     * 분쟁금액 : 30만원

     

신청인은 2006. 12. 24. 경기도 시흥시 ○○동 소재 A산부인과에서 초음파상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자궁소파술을 시행받았으며,

 

신청인은 자궁소파술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본건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로 볼 수 없으나, 적극적인 분쟁해소 차원에서 1종수술급여금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자 2007. 1. 26.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수술분류표의【요(尿), 성기(性器)의 수술 50. 기타의 자궁수술】에는 자궁경관폴립제거술, 인공임신중절술만을 기타의 자궁수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므로 2종수술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보험사)

자궁소파술은 자궁경부를 약물을 통해 확장시키고 큐렛이라는 기구를 자궁에 삽입해 태반 및 임신 부속물을 긁어 내는 것으로 약관상 기타의 자궁수술에서 제외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술과 매우 유사한 방법인바, 인공임신중절술은 기타의 자궁수술에서 제외하고 있어 2종수술급여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의 심리적 충격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1종수술급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한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계류유산으로 인해 시행한 자궁소파술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당해 보험약관 규정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의하면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1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수술분류표에서 "50. 기타의 자궁수술은〔자궁경과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은 제외함〕, 수술종류 2종"으로 정하고 있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분]            [지 급 액]

1종수술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

2종수술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3종수술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2) 자궁소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궁소파술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해당약관 수술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며, 수술종류는 2종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계류유산이라 함은 태아가 죽은 채로 2개월이상 자궁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소파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이며, 소파술은 수술방법이 인공임신중절술과 거의 동일하나 치료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중절술과는 목적이 다른 점.

 

의료자문결과, 자궁소파술은 임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자궁출혈의 원인 규명, 자궁내막폴립 진단 및 제거, 자궁근종의 진단 및 제거,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한 조직검사, 암발생 여부 등에 이용되며, 그 수술방법은 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술로서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3) 결 론

 

따라서 본 건 자궁소파술에 대해 피신청인은 2종수술급여금의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출처 : http://daum.net/rlathf007

IP : 112.169.xxx.21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려주세요.
    '13.1.29 10:15 AM (118.33.xxx.214)

    보험은 1999년 가입 계류유산은 2001년 2월 이면 혜택 못받는 건가요???
    안되는거죠??

    알려주세요

  • 2. 제일v므찌다
    '13.1.29 10:57 AM (112.169.xxx.210)

    - 가입하신 회사
    - 가입하신 상품명
    - 가입하신 특약명
    - 수술하신 날짜
    - 보험금을 청구하신 날짜

    위 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 3. 알려주세요
    '13.1.29 11:06 AM (118.33.xxx.214)

    보험금 청구안했어요
    가입한 회사는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이고
    수술은 2011년 2월6일이고
    가입은 1999년에 들었어요..

  • 4. 알려주세요
    '13.1.29 11:07 AM (118.33.xxx.214)

    헉..죄송....2001년 2월6일이예요... 12년 되가네요...

  • 5.
    '13.1.29 11:08 AM (118.36.xxx.214)

    예전에 가입된 생명보험 (1종~3종분류)인 경우에만 2종으로 되며 1종~5종인 경우에는 1종으로 분류 됩니다.

  • 6. 알려주세요
    '13.1.29 11:08 AM (118.33.xxx.214)

    특약은....수술특약있어요...이보험이 이쁜이 수술된다고해서 물의를 일으킨상품인데....전 안받았어요...ㅋㅋ 불입은 끝났고.....이제 혜택만 보려고 살려뒀어요

  • 7. 알려주세요
    '13.1.29 11:09 AM (118.33.xxx.214)

    12년이 지나도 보험료주는지...궁금해서요....저도 6주인데....계류유산 돼서 울면서 수술 받았거든요...첫 아이인데...ㅠ.ㅠ

  • 8. 제일v므찌다
    '13.1.29 12:01 PM (112.169.xxx.210)

    여성시대를 가입하셨나보네요.^^

    여성시대의 증권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에 쭈 님 말씀처럼 수술특약으로 준비되어있고, 1~3종 수술로 보상하는 약관내용이라면
    2종 수술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 1종 수술비로 지급받으셨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 9. 알려주세요..
    '13.1.29 1:34 PM (118.33.xxx.214)

    지급 안받았어요....청구도 안했는데...주는거 확실하면 이제라도 하려고요...감사합니다.

  • 10. 알려주세요..
    '13.1.29 1:35 PM (118.33.xxx.214)

    12년이 지나서 병원가서 그때 진료기록 보고 진단서 떼달라고 해야겠네요...

    생각도 안했는데....제일v므찌다님 글보고..그때 생각나서 12년 전껀데도 주나 해서요...주면 완전 횡제네요..

    늘 건강하세요..

  • 11. 알려주세요..
    '13.1.29 2:04 PM (118.33.xxx.214)

    부인과질환 수술 50만원으로 약관에 적혀있네요.....이거 나오는 거 맞죠?? 부인과질환 수술....

  • 12. 알려주세요..
    '13.1.29 2:15 PM (118.33.xxx.214)

    알아보니 아니래요......청구기간이 있네요./.2년이래요...전 12년...ㅋㅋ 좋다 말았네

  • 13. 알려주세요..
    '13.1.29 2:15 PM (118.33.xxx.214)

    요....

  • 14. 제일v므찌다
    '13.1.29 4:06 PM (112.169.xxx.210)

    제가 올려드린 게시물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술특약 1~3종 일때 보험회사가 관행상
    1종 수술비로 지급해왔는데 그 수술이 2종이라는 판례가 나와서 기존에 1종으로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청구 자체를 하지않아서 2년이 넘으신분들은 청구권이 소멸되서 지급이 안되구요..
    2년안에 청구를 하셨던 분들은 차액분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 15. 보험몰
    '17.2.5 6:50 PM (121.152.xxx.234)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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