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 파기할때..

힘들다 조회수 : 4,522
작성일 : 2013-01-28 14:47:38

2배 보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급매로 집을 내놓고 급매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급매를 안사게 되어서 집을 안팔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받았는데

그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배액배상과 손해보상을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2배 보상과 차비랑 해서 250은 드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알뜰하게 모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속상한데

1억을 손해보고 파는 하나뿐인 우리집이라 고심하고 마음을 바꾼건데..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라 배액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약서 쓰는 날 마음을 바꾼게 잘못한걸 알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면서..

욕을 얻어 먹으니..집을 지키려는 제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하나도 없네요..

 

 

IP : 119.194.xxx.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8 2:49 PM (112.150.xxx.207)

    저는 지난번에 계약서 안쓰고 받은 금액은 계약의 의미 없다며 돌려달라해서 그냥 줬는데요....

  • 2. 천비화
    '13.1.28 2:50 PM (61.252.xxx.3)

    본계약 아니면 별 효력이 없던데요.
    가계약은 서로 싸인한게 아니어서 그런 배상금 같은게 없더라고요.

  • 3. queen2
    '13.1.28 2:50 PM (121.164.xxx.113)

    가계약은 받은돈 고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왠 보상금?

  • 4. ...
    '13.1.28 2:55 PM (211.179.xxx.245)

    왠만하면 두배로 준다고 할때 넘어갈텐데..
    오죽했음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할까요....
    네 세상에 쉬운일 없어요.. 잘해결 하시길...........

  • 5. 자꾸 그러면
    '13.1.28 2:57 PM (112.104.xxx.164) - 삭제된댓글

    소액재판 거세요.

  • 6. 그냥...
    '13.1.28 2:58 PM (211.201.xxx.173)

    받은 돈 1백만원 돌려주고 마세요. 2배 보상도 필요 없어요.
    원글님이 사람 좋아 보이니 그쪽에서 더 받아내려 하나 봅니다.

  • 7. 그동안
    '13.1.28 2:58 PM (222.107.xxx.29) - 삭제된댓글

    집이 오른건가요?
    그런경우 아니라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될텐데요.
    물론 미안한 일이긴하지만요.

  • 8. 계약 파기되는 건이
    '13.1.28 3:08 PM (203.142.xxx.5)

    얼마나 비일비재한데요.

    배액보상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가계약 상태라니 배액보상으로 끝내셔도 될 듯.

  • 9. 5년전
    '13.1.28 3:11 PM (124.51.xxx.66)

    저희는 그 반대 입장으로 사려던 집 안사겠다고 가계약 백만원넣은거 그냥 떼이는셈치고 파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냥 백만원 고대로 돌려주던데요 떼이는셈 쳤던거라 고마워서 30만원 드렸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은 그냥 서로 계약금만 돌려주면된다고 들었어요

  • 10. 반은 내책임
    '13.1.28 3:25 PM (119.194.xxx.3)

    가계약할때 제가 멀리 있어서 부동산서 가계약금 받은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보내주었는데
    그 가계약서에 변심으로 위반시 배액배상하라고 항목이 적혀있었습니다
    님들 답변 덕분에 조금은 위로를 얻어요..
    계약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셨는데 아이들 앞에서 언성 높이시고
    악담을 하셔서 완전 죄인된 기분..
    계약서 쓰기로 한 날 결정한 제 잘못이 크지요..
    집을 급한 마음에 너무 싸게 내 놓아서 그분들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몇번이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 전재산이라 지키고 싶다고..
    배액배상하고 교통비 드리면 괜찮겠지요

  • 11. 본계약
    '13.1.28 3:27 PM (203.142.xxx.231)

    체결안했으면 보통은 그돈만 주고 끝내죠. 2배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진 몰라도요
    저같은경우에 몇년전에 가계약금 100만원주고 며칠후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안판다고 해서 제가 준 100만원만 받고 말았어요

  • 12. ...
    '13.1.28 3:40 PM (14.46.xxx.123)

    정식계약 아니고 가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13. 돈이 뭐길래..
    '13.1.28 3:46 PM (119.194.xxx.3)

    윗님..
    가계약이지만 가계약서라고 받았는데 법적효력 없는건가요?
    가계약서에 제 도장은 없지만 부동산과 매수인 도장은 있어서
    효력이 있는건 아닌지요..

  • 14. ................
    '13.1.28 3:48 PM (112.150.xxx.207)

    원글님이 부동산에 위임장을 준것도 아니고,
    원글님 자필이나 도장이 들어가지 않은한 법적 효력 없지요.
    아마 받은돈만 돌려주시는게 맞지 싶은데요....

  • 15. 가계약은 가계약
    '13.1.28 4:09 PM (99.225.xxx.55)

    그냥 받은 돈 돌려주시고 사과 하세요.
    그런일 한두번도 아니에요.
    배액 배상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영수증 부동산이 쓴거지 원글님이 쓰신것도 아니잖아요.
    정 죄송하면 10만원 차비 하라고 더 드리세요.

  • 16. 가계약금만
    '13.1.28 4:53 PM (180.230.xxx.99)

    돌려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뭔 소리?

  • 17. 계약금이
    '13.1.28 5:23 PM (180.66.xxx.148)

    원래 십퍼센트인데 가계약이라 100만원 받은 거잖아요.
    그건 정말 별것도 아니잖아요.

  • 18. 원글
    '13.1.28 5:39 PM (119.194.xxx.3)

    부동산과 계약자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500만원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하자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저희가 겁을 먹었나봅니다
    저희가 30대라 만만하게 보이셨나 봅니다
    솔직히 어제 당한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덜덜 떨립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한거 같아서요
    저희는 결국 배액보상과 함께 차비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세상 경험 없는 저희가 조금은 한심하다 생각되네요..
    그래도 상황의 반은 제책임이니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19. 해롱해롱
    '13.1.28 6:38 PM (180.67.xxx.253)

    가계약금을 받으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오래지나지 않았으면 통상 2배 물어주고 서로 협의하는데
    그분들이 작정하셨나보네요
    신경쓰지 마세요
    중개해준 부동산은 뭐하나요? 그 사람들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계약은 안되도 중개수수료는 주는거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하세요
    단 수수료를 먼저 주지는 말고 주겠다라고만 흘리시구요
    잘해결되었음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701 배려를 권리로 아는... 3 asd 2013/03/03 1,826
225700 저희 아이만 2만원 짜리 코스트코 책가방 사줬나봐요~ 34 후~ 2013/03/03 15,659
225699 피부과에서 본 RX-7클렌져 궁금해요. 1 피부과 2013/03/03 829
225698 안철수가 이번에 당선되고 민주당 해체시켰으면 좋겠네요. 11 ... 2013/03/03 1,315
225697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려고 하는데 노하우 알려주세요.. 꾸벅.... 10 ... 2013/03/03 5,144
225696 이유없이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있으신가요? 2 ... 2013/03/03 1,129
225695 내일 입학식인데 애가 학교가는걸 두려워 하네요.. 1 초등1학년 2013/03/03 1,006
225694 보고 싶다의 해리보리슨 캐릭터 계속 생각나네요... 1 ... 2013/03/03 790
225693 [단독]김종훈, 서울시 지원 수백억 받고도 특허등록 '0건' 4 노컷뉴스 2013/03/03 1,408
225692 학생들 보온병 어떤 거 사주셨어요? 2 애셋맘 2013/03/03 1,489
225691 전세 재계약 - 주인에게 직접 전화하나요 1 부동산 통해.. 2013/03/03 1,262
225690 국민TV 총회 참석하신분 계신가요? 9 .. 2013/03/03 638
225689 도시가스요금 문의 1 ... 2013/03/03 1,157
225688 노량진 수산시장 위생 3 띠어리 2013/03/03 1,563
225687 하드렌즈 병원에서 할까요? 안경원에서 할까요? 3 내과쌤1 2013/03/03 1,855
225686 구미 LG 실트론 공장 화학물질 누출…경찰 조사 1 또 구미;;.. 2013/03/03 656
225685 비행기 탑승 두달 전 인터넷면세점에서 물건 미리 구입가능한가요?.. 3 코코 2013/03/03 2,714
225684 소파옆에 책 좀 놓으려면 협탁? 책장? 그외엔? 1 하하 2013/03/03 1,203
225683 108배.. 9 새벽2시 2013/03/03 3,075
225682 어린이집 갑작스런 퇴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어떻게.. 2013/03/03 4,102
225681 샌드위치 프레스기 초보주부 2013/03/03 1,368
225680 제가 달걀김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다시마물 관련 질문이 있어요! 6 소심유학생 2013/03/03 1,291
225679 EBS의 세기의 여성들ㅡ그레이스켈리 2 lemont.. 2013/03/03 2,086
225678 같은 회사 같은 상품 똑같이 설계시 온라인과 설계사 보험료가격차.. 4 보험료문의 2013/03/03 1,002
225677 절박하게 수험공부 하시는 분만 보세요. 10 정신자세 2013/03/03 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