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 파기할때..

힘들다 조회수 : 4,472
작성일 : 2013-01-28 14:47:38

2배 보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급매로 집을 내놓고 급매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급매를 안사게 되어서 집을 안팔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받았는데

그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배액배상과 손해보상을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2배 보상과 차비랑 해서 250은 드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알뜰하게 모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속상한데

1억을 손해보고 파는 하나뿐인 우리집이라 고심하고 마음을 바꾼건데..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라 배액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약서 쓰는 날 마음을 바꾼게 잘못한걸 알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면서..

욕을 얻어 먹으니..집을 지키려는 제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하나도 없네요..

 

 

IP : 119.194.xxx.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8 2:49 PM (112.150.xxx.207)

    저는 지난번에 계약서 안쓰고 받은 금액은 계약의 의미 없다며 돌려달라해서 그냥 줬는데요....

  • 2. 천비화
    '13.1.28 2:50 PM (61.252.xxx.3)

    본계약 아니면 별 효력이 없던데요.
    가계약은 서로 싸인한게 아니어서 그런 배상금 같은게 없더라고요.

  • 3. queen2
    '13.1.28 2:50 PM (121.164.xxx.113)

    가계약은 받은돈 고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왠 보상금?

  • 4. ...
    '13.1.28 2:55 PM (211.179.xxx.245)

    왠만하면 두배로 준다고 할때 넘어갈텐데..
    오죽했음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할까요....
    네 세상에 쉬운일 없어요.. 잘해결 하시길...........

  • 5. 자꾸 그러면
    '13.1.28 2:57 PM (112.104.xxx.164) - 삭제된댓글

    소액재판 거세요.

  • 6. 그냥...
    '13.1.28 2:58 PM (211.201.xxx.173)

    받은 돈 1백만원 돌려주고 마세요. 2배 보상도 필요 없어요.
    원글님이 사람 좋아 보이니 그쪽에서 더 받아내려 하나 봅니다.

  • 7. 그동안
    '13.1.28 2:58 PM (222.107.xxx.29) - 삭제된댓글

    집이 오른건가요?
    그런경우 아니라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될텐데요.
    물론 미안한 일이긴하지만요.

  • 8. 계약 파기되는 건이
    '13.1.28 3:08 PM (203.142.xxx.5)

    얼마나 비일비재한데요.

    배액보상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가계약 상태라니 배액보상으로 끝내셔도 될 듯.

  • 9. 5년전
    '13.1.28 3:11 PM (124.51.xxx.66)

    저희는 그 반대 입장으로 사려던 집 안사겠다고 가계약 백만원넣은거 그냥 떼이는셈치고 파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냥 백만원 고대로 돌려주던데요 떼이는셈 쳤던거라 고마워서 30만원 드렸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은 그냥 서로 계약금만 돌려주면된다고 들었어요

  • 10. 반은 내책임
    '13.1.28 3:25 PM (119.194.xxx.3)

    가계약할때 제가 멀리 있어서 부동산서 가계약금 받은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보내주었는데
    그 가계약서에 변심으로 위반시 배액배상하라고 항목이 적혀있었습니다
    님들 답변 덕분에 조금은 위로를 얻어요..
    계약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셨는데 아이들 앞에서 언성 높이시고
    악담을 하셔서 완전 죄인된 기분..
    계약서 쓰기로 한 날 결정한 제 잘못이 크지요..
    집을 급한 마음에 너무 싸게 내 놓아서 그분들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몇번이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 전재산이라 지키고 싶다고..
    배액배상하고 교통비 드리면 괜찮겠지요

  • 11. 본계약
    '13.1.28 3:27 PM (203.142.xxx.231)

    체결안했으면 보통은 그돈만 주고 끝내죠. 2배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진 몰라도요
    저같은경우에 몇년전에 가계약금 100만원주고 며칠후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안판다고 해서 제가 준 100만원만 받고 말았어요

  • 12. ...
    '13.1.28 3:40 PM (14.46.xxx.123)

    정식계약 아니고 가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13. 돈이 뭐길래..
    '13.1.28 3:46 PM (119.194.xxx.3)

    윗님..
    가계약이지만 가계약서라고 받았는데 법적효력 없는건가요?
    가계약서에 제 도장은 없지만 부동산과 매수인 도장은 있어서
    효력이 있는건 아닌지요..

  • 14. ................
    '13.1.28 3:48 PM (112.150.xxx.207)

    원글님이 부동산에 위임장을 준것도 아니고,
    원글님 자필이나 도장이 들어가지 않은한 법적 효력 없지요.
    아마 받은돈만 돌려주시는게 맞지 싶은데요....

  • 15. 가계약은 가계약
    '13.1.28 4:09 PM (99.225.xxx.55)

    그냥 받은 돈 돌려주시고 사과 하세요.
    그런일 한두번도 아니에요.
    배액 배상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영수증 부동산이 쓴거지 원글님이 쓰신것도 아니잖아요.
    정 죄송하면 10만원 차비 하라고 더 드리세요.

  • 16. 가계약금만
    '13.1.28 4:53 PM (180.230.xxx.99)

    돌려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뭔 소리?

  • 17. 계약금이
    '13.1.28 5:23 PM (180.66.xxx.148)

    원래 십퍼센트인데 가계약이라 100만원 받은 거잖아요.
    그건 정말 별것도 아니잖아요.

  • 18. 원글
    '13.1.28 5:39 PM (119.194.xxx.3)

    부동산과 계약자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500만원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하자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저희가 겁을 먹었나봅니다
    저희가 30대라 만만하게 보이셨나 봅니다
    솔직히 어제 당한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덜덜 떨립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한거 같아서요
    저희는 결국 배액보상과 함께 차비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세상 경험 없는 저희가 조금은 한심하다 생각되네요..
    그래도 상황의 반은 제책임이니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19. 해롱해롱
    '13.1.28 6:38 PM (180.67.xxx.253)

    가계약금을 받으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오래지나지 않았으면 통상 2배 물어주고 서로 협의하는데
    그분들이 작정하셨나보네요
    신경쓰지 마세요
    중개해준 부동산은 뭐하나요? 그 사람들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계약은 안되도 중개수수료는 주는거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하세요
    단 수수료를 먼저 주지는 말고 주겠다라고만 흘리시구요
    잘해결되었음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596 핸드폰 부재중통화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3/03/11 876
227595 조윤선 여성장관,군가산점제 적극 논의해야 2 조 장관 잘.. 2013/03/11 889
227594 구두사야 하는데 왜이렇게 귀찮은 걸까요 어휴 2013/03/11 447
227593 문이 쾅 닫혀요. 2 그거 이름이.. 2013/03/11 1,404
227592 박 대통령, “기득권 싸움으로 정치 실종” 4 세우실 2013/03/11 698
227591 칠순 넘은 노모 화재보험 3 딸입니다 2013/03/11 583
227590 하루종일 모티터앞에서 일하시는분들 눈 안아프세요? 3 스노피 2013/03/11 888
227589 친정돈 6천만원 5 대출 2013/03/11 3,089
227588 브로컬리대볶음 5 개나리 2013/03/11 1,380
227587 가정용 프린터기 추천해주세요. 18 코코아 2013/03/11 2,382
227586 혹시 집에서 무코타 크리닉.. 같은 재료 쓰시는 분 계세요? 3 무코타 2013/03/11 3,331
227585 6살 아이의 거짓말-조언 절실..도움 구합니다. 10 당황스럽지만.. 2013/03/11 2,322
227584 실비에 암특약 넣어서 들었다가 해약시 5 궁금이 2013/03/11 1,236
227583 이사땜에 집보러 다니는데 의외로 깨끗한 집이 별로 없네요. 14 ㄹㄷㅁ 2013/03/11 5,830
227582 마트 갔다가 부츠가 찢겼는데.. 3 ... 2013/03/11 1,130
227581 원주 돼지문화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2 궁금이 2013/03/11 1,098
227580 형님댁과 상의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10 ... 2013/03/11 1,503
227579 저 혼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했어요 16 ... 2013/03/11 12,267
227578 맛있는 콩나물 무침 비법 전수해주세요.. ^-^ 17 콩나물 팍팍.. 2013/03/11 2,781
227577 임신 잘 되는 법 공유부탁드려요~ 13 현명그녀 2013/03/11 3,485
227576 연말정산 환급액 이해가 안가네요. 13 2013/03/11 3,523
227575 골칫덩어리 남동생이 서울로 온다는데~~ㅠㅠ 2 골칫덩어리 2013/03/11 1,134
227574 전세 만기가 다 되가는데 반전세? 8 세입자~ 2013/03/11 1,303
227573 잘못만든 아이스크림 처리방법? 3 생크림 2013/03/11 502
227572 밥 안 먹는 아이때문에 우울해요 6 내몸에 사리.. 2013/03/11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