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보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급매로 집을 내놓고 급매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급매를 안사게 되어서 집을 안팔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받았는데
그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배액배상과 손해보상을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2배 보상과 차비랑 해서 250은 드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알뜰하게 모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속상한데
1억을 손해보고 파는 하나뿐인 우리집이라 고심하고 마음을 바꾼건데..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라 배액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약서 쓰는 날 마음을 바꾼게 잘못한걸 알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면서..
욕을 얻어 먹으니..집을 지키려는 제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