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이 장애인이셔서 신랑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등록해서 그동안 계속 공제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도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네요
"장애인 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국세청의 검증이 강화되어 작년에 장애인 공제를 받으신 경우라도 장애인 증빙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장애인등록증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지만,
어디에서도 올해부터는 장애인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걸 찾을수가 없어서요..
혹시 장애인공제 받으시는 분 중에
증명서류제출을 다시 요구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