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보호의무자가 동의해도 정신과전문의 판단이 없으면 입원 불가능입니다.
법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당연한 의사로서의 객관성을 기대한 건데, 요즘 의사들 하는 거 보면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적어도 한 명은 국립 또는 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하도록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원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들어 반대하지 않는 한(이 부분도 향후 국립/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해야할 듯), 할 수 있는데 병원 관계자가 보호자가 입원시켰으니 보호자가 동의 안하면 퇴원 못하는 거라고 하니 SBS 관계자는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외 다른 절차들도 법적으로는 꽤 잘 보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는 해당 병원 의사죠. 법을 바꾸려면 의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객관성 지닌 의사가 판정 내리는 것으로 바꿔야할 듯..
이렇게 입원 시키려면 입원 당시 대면진단 내용 다 기록해놔야 하고, 환자가 청구하면 공개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 의문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을듯..
근데 도대체 아줌마 쪽 여자 변호사는 옆에서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