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홈피를 제작했는데
제희가 무단으로 이미지 도용했다고 무슨 이미지 회사에서 고소장을 보냈어요.
홈피를 당시 4백인가? 주고 만들면서 이미지 사용비를 다 냈었거든요.
당시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미지 회사에서 12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전에 홈피를 제작했는데
제희가 무단으로 이미지 도용했다고 무슨 이미지 회사에서 고소장을 보냈어요.
홈피를 당시 4백인가? 주고 만들면서 이미지 사용비를 다 냈었거든요.
당시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미지 회사에서 12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금증도 없나요?
아님 통장내역이라도..
2007년도 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제작회사에서 받은것에)
홈페이지 제작및 이미지 사용료
이렇게 항목이 있네요.
다행히 홈페이지 제작 회사는 있는데 개인이 하는곳인데..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 회사랑 통장거래한 내역도 있고요.
저 4백만원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아니고.. 홈페이지 리메뉴얼??
콘텐츠는 그대로고 디자인만 수정했을때 비용이에요.
따라서 디자인 비용 + 이미지 사용 비용
이런것만 잡으러 다니는 곳도 있나봐요.
120만원을 벌금으로 내던가. 아님 본인 회사 이미지 사용 연간 회원을 들라고 하네요.
그게 129만원이라고... 제가 이미지 사용료를 내서 뭐하나요??
그랬더니 그럼 벌금을 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변상은 누가 하나요?
첨에 그냥 샀다면 30만원 주고 샀음 그만이였는데
무단으로 도용한거라 1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지 사용료라고 해서 홈페이지 회사에서 청구한 내역을 다 계산한거고요.
당연히 홈페이지 회사에서 벌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홈페이지 회사가 회원도 가입안하고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나보네요. 보통 회원가입하면 기제작물에 대해선 가입 기간이 끝나도 이미지에 대해 라이센스가 보장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게
원글님이 고소 당했으면 일단 원글님이 재판을 받거나 합의를 한 후
홈페이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홈페이지 제작해준 곳과 연락이 안돼서 돈을 주고 합의한 적이 있어요.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제시한 금액 안내면 법적 절차 밟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시 의아했어요...혹시 그 홈페이지 제작회사랑 이미지 회사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봤지만 증거는 없고 ....아무튼 황당했었지요.
원글님이 보상하셔야 되요..~
홈페이지 업체에서 구매했다는거 증명 못하시면요..
그것만 찾으러다니는 법무사들있어요..돈벌이가 힘드니까 그런거 찾아서 돈벌어요.
우리회사도 글씨체 걸려서 돈주고 구매했어요
합의하세요..달라는대로 다 주지마시고 좀 깍아달라고...홈페이지 업체에서 구매한줄알았다고 하시면서요..
원래 이미지 회사에선 불법사용만 따로 잡는 활동 아주 열심히합니다
홈페이지 회사에서 준 세금계산서를 들이밀고 지불했고 그 회사 명의로 되었을테니 니들이 알아보라고 이미지업체에 항의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있으니 그걸로 이야기 해 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