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고 싶은건..법원에 서류 접수해서 상대방에게 우편물 발송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가야 되는데 삼주가 다되가는대도 아직도 도착을 안한거 같아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금액 지급하라는 그런 우편물인데... (지급명령신청 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래도 이주면 발송되겠지 했는데...
우편물 도착하기 기다리다가 정말 죽을꺼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고 싶은건..법원에 서류 접수해서 상대방에게 우편물 발송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가야 되는데 삼주가 다되가는대도 아직도 도착을 안한거 같아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금액 지급하라는 그런 우편물인데... (지급명령신청 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래도 이주면 발송되겠지 했는데...
우편물 도착하기 기다리다가 정말 죽을꺼 같아요....
말은 2주인데 한달(그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뭣하면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로 죽는소리도 하고 재촉도 은근히 하고 해야 빨리 처리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배송말고 심야(저녁)나 주말배송을 해야 더 잘 받아봅니다.
만약 3번 방문해도 상대방이 없거나 받아보지 않으면 주소보정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결정문 가지고 상대방 초본 떼서 첨부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배송이 시작됩니다.
써놓고보니 전자소송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지급명령도 똑같이 진행되던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거면 모르는데 가족중 한명이 하는건데...저 돈을 받아야 저도 연체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뭔 말을 하면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고..답답해 미치겠어요.
지금이라도 접수번호라도 알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걸로 머리아픈데 저까지 닥달한다고 할까봐 말도 못하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준다고는 했다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오래걸려요...
회사로 가야해서 주말이나 심야는 오히려 못받아볼꺼 같아요..
지급명령을 어떤 식으로 신청했는지는 아시나요?
아마도 인터넷으로 하셨을 거 같은데...
지급명령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http://ecf.scourt.go.kr
만약 여기서 신청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건정보와 진행 현황 다 보입니다.
물론 처음 신청하신 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보이고요.
그렇게 조급하게 기다리시면 병나요.
상대방이 받아봤다고 해도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금까지의 기다림은 물거품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에 약간의 하소연(약간입니다. 구구절절 말고요)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