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여쭤봅니다
11월에 안경을 20만원짜리 구매했어요
카드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제 카드가 아닌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를 했더라구요
일단 안경점에서 제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료비 공제 부분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의료비가 얼마 되지않아 안경 구입비 20만원을 넣어야 소득의 3%가 넘어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은 안된다고 하고 동료들은 된다고 일단 넣어보라고 하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수정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담당자가 엄청 까칠하셔요 ㅠㅠ 수정해달라하면 막 혼남 ㅠㅠ)
연말정산의 달인이신 분들 도와주세요~~~